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한국방문과 학생비자 갱신

hherald 2022.10.03 16:53 조회 수 : 1049

 
 
Q: 학생비자를 10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방문했고, 지난 8월초에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여권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일후에는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한국서 신청한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 받아 곧바로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한국에 방문해서 학생비자를 갱신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ㅁ CAS사용과 비자연장신청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발급받으면 6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비자신청은 영국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 등 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 본국에 방문하는 경우,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비자심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표준으로 신청하면 2-3주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7일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ㅁ 전쟁과 비자심사영향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비자심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올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이 약 6만명정도 영국으로 몰려왔다고 한다.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온 전쟁난민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비자심사관이 그만큼 필요했다. 심사관을 갑자기 일시채용할 수도 없고, 숙련된 심사관이어야 난민심사를 할 수 있기에 기존의 각 종류의 비자심사관들이 거의 대부분 난민비자 심사에 투입되고, 7월말 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2월부터 지금까지 신청된 각종 비자들을 심사도 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케이스들을 심사하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영향이 9월 하순인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ㅁ 신청된 비자취소와 학업 및 CAS
이런 영향으로 8월에 신청한 학생비자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가 만료되지는 않았으니, 신청된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받아 곧바로 영국에 입국하여 영국내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면, 현학생비자가 그 후에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새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CAS를 발행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주요한 것은 CAS이다. CAS는 비자를 한번 심사를 마쳤다면 이민국 데이터기록에 CAS상태표기를 used바꾸기 때문에 그 후에는 CAS가 무효가 된다. 즉, 재발급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를 최종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CAS표기는 assigned 상태로 나타나며, 그것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45 영국인 발견 - 62회 부인 규칙 예외: 택시 기사 [6] hherald 2011.10.17
2744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중 겨울에 주는 어드바이스 입니다 [102] hherald 2011.10.24
2743 영국인 발견 - 62회 도로규칙 [8] hherald 2011.10.24
2742 유학성공컨설팅- 유학생, ‘악마의 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자제력 강화 필요 [6] hherald 2011.10.24
2741 이민칼럼- 영국인과 해외서 4년 동거 입국영주권 [10] hherald 2011.10.24
2740 목회자 칼럼-494주년 종교개혁의 날 [3] hherald 2011.10.24
2739 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계약서 비용 말고 또 들어갈 비용엔 무엇이 있는지요? [40] hherald 2011.11.14
2738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0주일 [6] hherald 2011.11.14
2737 이민칼럼-10년 거주 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문제 [380] hherald 2011.11.14
2736 영국인 발견 - 64회 신체언어와 투덜거림 규칙 [4] hherald 2011.11.14
2735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1주일 hherald 2011.11.21
2734 영국인 발견 - 65회 다른 기차역에서의 사례이다 [3] hherald 2011.11.21
2733 유학성공컨설팅-영국유학 중 차(Tea)문화 100배 즐기는 방법 [46] hherald 2011.11.21
2732 이민칼럼-T1G 영구직 급여와 계약직 수당 소득증명 [1] hherald 2011.11.21
2731 부동산상식- 집안의 곰팡이 문제 영문 편지 견본 [307] hherald 2011.11.21
2730 부동산상식- 보증금dispute 와 세입자의negligence hherald 2011.11.28
2729 이민칼럼- 영국인 남편 성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293] hherald 2011.11.28
2728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2주일 hherald 2011.11.28
2727 영국인 발견 - 66회 자동차 규칙 [10] hherald 2011.11.28
2726 부동산상식-환기 불충분과 곰팡이 균 Condensation issue [810] hherald 2011.1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