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지금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EU인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런 동거를 통해서 파트너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올해 9월초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EU인을 통한 영국 체류신분 확보에 대해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EU탈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탈퇴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확히 2019년 3월 29일에 영국은 EU를 정식 탈퇴한다. 이를 일명 브랙시트라고 한다.

따라서 EEA패밀리들이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면 내년 3월 29일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손에 받아 들어야 한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EEA패밀리로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올해 2018년 9월초까지는 신청완료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국가적 약속을 하지 않은이상 내년 3월 29일 이후에는 영국은 더이상 EU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를 심사완료해야 할 의무는 없어진다.

 

ㅁ EU인과 동거인 파트너로 신청
EU인과 동거를 통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시점에 2년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올해 9월 초까지는 2년동거한 증명을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거의 2년을 동거한 분들은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2년동거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빨리 결혼절차를 밟아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9월초까지는 영국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U인과 결혼과 결혼증명서
현재 영국에 방문이 아닌 정식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분은 영국에서 EU인과 결혼절차를 밟아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카운들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언제 결혼일정이 가능한지 체크해 봐야 한다. 대개 1-2개월씩은 밀려있기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얼마남지 않았기에 신속히 카운슬 등기소에 연락해서 절차나 예약 가능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방문으로 영국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가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9월까지는 영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갖추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와 브랙시트 이후
영국은 EU인들이 누구나 영국으로 이민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를 탈퇴하려고 한다. 따라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영국정부와 EU와 협상 결과가 최종 나와봐야 하지만, 일단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은 자까지는 브랙시트 이후에도 그 카드에 찍힌 기간(5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57 영국인 발견 - 62회 부인 규칙 예외: 택시 기사 [6] hherald 2011.10.17
2756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중 겨울에 주는 어드바이스 입니다 [102] hherald 2011.10.24
2755 영국인 발견 - 62회 도로규칙 [8] hherald 2011.10.24
2754 유학성공컨설팅- 유학생, ‘악마의 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자제력 강화 필요 [6] hherald 2011.10.24
2753 이민칼럼- 영국인과 해외서 4년 동거 입국영주권 [10] hherald 2011.10.24
2752 목회자 칼럼-494주년 종교개혁의 날 [3] hherald 2011.10.24
2751 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계약서 비용 말고 또 들어갈 비용엔 무엇이 있는지요? [40] hherald 2011.11.14
2750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0주일 [6] hherald 2011.11.14
2749 이민칼럼-10년 거주 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문제 [380] hherald 2011.11.14
2748 영국인 발견 - 64회 신체언어와 투덜거림 규칙 [4] hherald 2011.11.14
2747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1주일 hherald 2011.11.21
2746 영국인 발견 - 65회 다른 기차역에서의 사례이다 [3] hherald 2011.11.21
2745 유학성공컨설팅-영국유학 중 차(Tea)문화 100배 즐기는 방법 [46] hherald 2011.11.21
2744 이민칼럼-T1G 영구직 급여와 계약직 수당 소득증명 [1] hherald 2011.11.21
2743 부동산상식- 집안의 곰팡이 문제 영문 편지 견본 [307] hherald 2011.11.21
2742 부동산상식- 보증금dispute 와 세입자의negligence hherald 2011.11.28
2741 이민칼럼- 영국인 남편 성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293] hherald 2011.11.28
2740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2주일 hherald 2011.11.28
2739 영국인 발견 - 66회 자동차 규칙 [10] hherald 2011.11.28
2738 부동산상식-환기 불충분과 곰팡이 균 Condensation issue [810] hherald 2011.1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