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비자거절, 그 후 개명하여 비자 재시도(?)



Q: 전번에 영국에서 비자연장 하다가 거절되서 그냥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현재 영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니 불법체류한 것이 들통나면 영국으로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번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전번 비자거절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A: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이름을 개명하면 안됩니다. 모든 정보가 지문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사람의 동일함을 알 수 있기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현재의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그대로  들고 전문가를 찾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ㅁ 비자 접근방법에 문제
비자나 입국심사 등에서 거절을 당하면,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음에도 비전문가로서 부족한 정보에 의존하여 이름을 바꾸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을 수 밖에 없고, 더 심각하게 꼬일 수 있으며 발각 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불체경력 허용
배우자 비자는 불법체류를 했다할지라도 그 불법체류 문제 때문에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비자는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인권법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나 영국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다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배우자비자 신청 규정에 따라 준비하고,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ㅁ 바이오메트릭 정보 고려해야 
요즘은 여권에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꾸었다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문을 찍고 동공사진촬영을 해서 그 정보를 영국정부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입국과 비자 정보에서 한 사람이 별개의 두 사람처럼 행동하며 비자나 이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래대로 이름을 돌려 놓고, 과거의 문제점을 모두 기록하고 정면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사연이 있어서 개명을 하셨다면 그 개명이전 이름까지 모두 비자신청시에 정보를 제공하여 왜 개명을 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주요한 부분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발각이 되는 경우 앞으로 10년간 비자신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개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 김태은의 온고지신- 골병은 들고 [111] hherald 2013.02.18
524 이민칼럼-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생활 [64] hherald 2013.02.18
52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런던에서 즐기는 영국 축구! [82] hherald 2013.02.18
522 목회자 칼럼-사순절(四旬節, Lent)을 왜 지키나!!! [114] hherald 2013.02.11
521 영국인 발견-결정적인 영국인다움 [167] hherald 2013.02.11
520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기성용의 스완지와 박지성, 윤석영의 QPR '코리안 더비’ [362] hherald 2013.02.11
519 이민칼럼-주재원비자 15만파운드이상자 9년까지 비자연장 [4] hherald 2013.02.11
518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40 라디오헤드 가치관을 바꿔버린 괴물 [192] file hherald 2013.02.04
517 김태은의 온고지신- 오래 살아서 [152] hherald 2013.02.04
516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19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34] hherald 2013.02.04
515 영국인 발견-통과의례와 영국인 다움 hherald 2013.02.04
514 부동산 상식-세입자의 주택 보수 책임 한도는? hherald 2013.02.04
513 이민 칼럼-PSW비자에서 취업비자나 다른비자 연장 [2] hherald 2013.02.04
512 김태은의 온고지신- 화를 내야 hherald 2013.01.21
511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18 hherald 2013.01.21
510 영국인 발견- 중상층 의례 hherald 2013.01.21
50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9 아델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는 목소리 [403] file hherald 2013.01.21
508 이민칼럼- PSW와 T4G부부 T1E사업비자와 동반비자 hherald 2013.01.21
507 반갑다 블루 드래곤! 부활한 이청용! [2] file hherald 2013.01.21
506 영국인 발견- 계급규칙 [159] hherald 2013.01.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