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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우자와 결혼위해 피앙세 비자 


Q: 스페인 시민권자와 영국가서 결혼하기 위해 피앙세 비자를 청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에서 결혼 전에도 EU인 피앙세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약혼자(피앙세)는 법적으로 EEA패밀리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할 EU인이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영주권자 피앙세 처럼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그 정주자의 피앙세로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EU인의 피앙세비자 신청여부 
EU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영국에 들어올 때 피앙세로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는 EEA패밀리로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정주자(settled person)의 피앙세로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EU인(스폰서)이 영국에 살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자가 영국에 들어와 결혼하기 위해서 피앙세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EU인이 영국에 정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스폰서의 정주와 소득 증명
EU인과 결혼한 후에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은 EU이민법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스폰서(배우자)의 소득증명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EU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피앙세로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UK이민법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영국에 정주(settled)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영국에 직장이 있어 정상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정부보조금 없이도 부부가 생활할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주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뱅크스테이트먼트 및 거주증명 서류등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ㅁ 비자신청비용 지불해야 
일반적으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때에는 EU이민법에 따라 비자신청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앙세인 경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넒은 의미에서의 가족(extended family)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해 UK이민법에 따라 심사를 하므로 영국인의 피앙세비자 신청비와 같은 비자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비용지불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자는 거절됩니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후 신청유리
어차피 영국에 와서 결혼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즉, 배우자의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결혼한 배우자로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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