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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런던에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3년 계약을 하고 집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지만, 어느 날 집 주인이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집을 비우라고 난리 입니다. B씨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계약서에 각종 주방 기기 고장 비용을 반반씩 낼 것을 주장합니다. C씨의 집 주인은 C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가스 안전 점검부터 청소 등 각종 임대차 관련 사항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집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입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임차할 때, 직접 만나지 못한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아래 몇 가지 Tip을 통하여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기존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주인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가장 정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2.집의 유지 관리 상태를 봅니다. 
관리를 잘하는 집주인 대부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처럼 관리 상태를 유지하며 정확한 인벤토리 List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집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임대에 대비합니다. 
3.보일러, 전기, 가전 기기 등의 서비스 계약 상태와 Agent와의 계약을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주택 관리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서비스 계약의 유무에 따라 세입자의 문제가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좀 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집의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대 주택의 경우, Gas 안전 검사는 매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전기 안전 검사는 5년마다 시행하도록 추천되고 있으므로 집 주인이 이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5.디포짓의 관리
집주인이 (때론Agent) Deposit을 영국 정부에서 정한 Scheme에 따라 어떻게 보증 하는지  문의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대 계약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준수 여부는 이해 당사자간 성향과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항상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 주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역시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선입견보다는 위에 언급해 드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임대 기간중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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