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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T4G학생비자이고, 가족은 동반비자로 체류중인데, 남편이 여름방학 때 석사과정 프리세셔널 과정을 들으면 아이들 포함한 가족들의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A: 우선 남편만 프리세셔널 과정으로 학생비자로 전환하고, 그 후에 석사과정 오퍼를 받아 학생비자를 다시 연장할 때 이때 동반가족을 추가로 영국서 신청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귀하의 상황에서 최선책입니다. 다음은 이 애매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ㅁ 상황에 대한 이해
온 가족이 학생비자와 그 동반으로 체류하는데, 남편이 부득불 석사과정 위한 프리세셔널 과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족은 남편이 비자를 전환하면 동반이 안되기에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때 문제는 아이들의 9월학기 시작을 할 수 없고, 프리세셔널은 8월말부터 9월 하순까지 진행되므로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ㅁ 영국서 가족비자 재신청 문제
이 케이스는 한국으로 가족이 들어갈 경우 잘못하면, 9월학기 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갈 수 없고 심할 경우 한 텀 전체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일단은 영국내에서 상황을 해결하도록 방법을 찾아보면, 동반비자로 있다가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바꾸면, 동반자들은 함께 바꾸던지 그렇지 못하면, 60일간(Grace period) 영국체류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3-4주과정 프리세셔널 코스를 마치고 석사과정 오퍼를 받아서 비자를 온 가족이 신청할 때까지가 60일이내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석사과정 CAS를 받아서 온 가족이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리스크가 있는데, 프리세셔널 기간에 주비자의 동반자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비자를 신청해도 승인까지 심사기간이 3-4개월이 걸릴 것이기에 그 사이에 한 텀을 정상적으로 학업하고, 승인되면 그대로 영국에 체류하는 것이고, 거절된다 할지라도 그때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는 빠른신청을 하면 4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기에 아이들의 학업에 큰 지장이 없이 빠른 시간내에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ㅁ 위험한 시도는 말아야
남편이 학생비자를 혼자 단기로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동반자들의 비자만료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등 인접국가를 방문하여 방문무비자 재입국을 시도하고, 또 성공하면 방문무비자로 9월에 아이들이 학업을 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즉, 영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들이 관광으로 다시 입국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않고, 어찌 어찌 입국했다할지라도 관광으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영국내에서 비자연장에 성공을 하던 안되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일단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시도를 해야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서 자녀들 중심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황을 해결해 본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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