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세입자 B씨가 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막을 수가 있나요?

-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적절한 노티스를 준 경우에는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사를 하여 집주인에게 열쇠를 배송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입자는 세입자로서의 책임을 갖습니다.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면 기존 세입자는 세입자로서의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밀린 월세와 본인이 발생시킨 데미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것에 대하여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 전 또는 노티스 기간에 따른 임차료 책임이 있는 기간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만기가 되기 전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며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을 조기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세입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기존 세입자를 대신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감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계약 중도 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사라진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임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세입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집의 점유권한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불법 퇴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 지불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이는 한 주택으로부터 이중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사를 나가버린 경우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세입자의 새로운 연락처, 주소 등이 없기 때문에, 밀린 월세 및 데미지 차지 등의 청구를 위한 소송 제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운 좋게 기존세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 주인은 소송 비용을 비롯하여 밀린 집세 등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의 새로운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주소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91 목회자칼럼- 사도신경 4 hherald 2013.09.16
590 부동산상식- 임대시 OFFER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hherald 2013.09.16
589 김태은의 온고지신- 누추함이 없어야 hherald 2013.09.16
588 이민칼럼-영국 영어학교 재학생 T1E사업비자 hherald 2013.09.16
587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기성용의 선덜랜드 데뷔전...홍명보 감독과 아내 한혜진이 응원했는데 hherald 2013.09.16
586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3 hherald 2013.09.09
585 부동산 상식- Check Out시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hherald 2013.09.09
584 김태은의 온고지신- 몰래 볼 수 밖에 hherald 2013.09.09
583 이민칼럼- 영국비자 우선 심사 신청 hherald 2013.09.09
582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아스날 -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더 치열했던 이적시장 기지회견 hherald 2013.09.09
581 목회자 칼럼-사도신경 2 hherald 2013.09.02
580 부동산 상식-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한 경우,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만? (I) hherald 2013.09.02
579 김태은의 온고지신- 꼴 같지 않은 것이 hherald 2013.09.02
578 이민 칼럼- T2ICT주재원비자, 취업비자로 전환과 영주권 hherald 2013.09.02
577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카디프의 '에이스'가 된 김보경, 에버튼을 만나다 hherald 2013.09.02
576 김태은의 온고지신- 쓸모가 없어서 hherald 2013.08.26
575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1 hherald 2013.08.26
574 이민 칼럼-항소 패소와 T2G취업비자 hherald 2013.08.26
573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44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 hherald 2013.08.19
572 부동산 상식-주택 임대시 Key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herald 2013.08.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