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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항소 패소와 T2G취업비자

hherald 2013.08.26 18:45 조회 수 : 954





Q: 10년 영주권을 바라 보고 있는데, 학생비자 연장이 거절되었고, 항소에서 패소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아내가 취업비자를 받아도 제가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취업만 된다면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취이업비자를 받고 본인이 동반비자를 받는다면 그것으로도 연속거주를 인정받습니다.



ㅁ 항소패소와 출국 
항소를 했다는 것은 현재 비자가 없다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현재 8년 이상을 영국에 체류했으니, 추후에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불법체류한 기간이 지난 10년간 총 10일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으려면, 곧바로 출국하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항소해서 패소한 경우, 그 후에 영국을 떠나면 최종결과를 받은 날부터 출국까지 그 체류기간은 불법체류기간이 됩니다. 그 불체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 편지받고 안됬으면 2-3일이내에 가능하면 바로 출국하십시요. 그래야 영주권 신청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 체류 허용기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국을 떠났다면, 추후에 10년영주권을 염두해 둔다면, 가능한 빨리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지만, 최대한 6개월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아서 반드시 영국에 재입국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년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ㅁ 비자 거절과 취업비자
비자마다 심사조건이 다릅니다. 학생비자는 어디까지나 학생비자 신청조건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고, 또 T2G 취업비자는 이 비자를 위한 조건과 서류에 의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서위조나 범죄나 심각한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항소까지 해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관이 골치아픈 사람이 아니라 별 큰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신청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자신청시 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어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ㅁ 배우자 비자로 10년 채우기
동반비자로도 합법적인 체류는 인정받습니다. 본인이 현재 8년을 체류했고, 부인은 1년 반을 체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 비자가 부인이 되고 본인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로 귀하는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으로 하던, 부인으로 하던 취업비자를 받아서 6개월이내에 재입국을 할 수만 있다면, 귀하의 영국체류 총 10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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