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주택임대 초기 시점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벤토리  첵크 인을  인벤토리 회사만 했습니다. 주택임대 종료 때 인벤토리 회사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dispute가 생겼습니다.

 

 

답변: 인벤토리 회사 사람은 제 3자의 입장(independent inventory clerk)에 서서 임대인벤토리 첵크 인을 해줍니다. 만일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벤토리 회사 사람만 첵크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입주하시고 난 후 인벤토리 첵크 인 리포트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을 하신 후 7일 이내에  더 발견되는 사항은 사진과 글로 적어서  부동산/주인/인벤토리 회사에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특정사항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dispute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dispute가 생긴 문제는 부동산이 full management로 집 관리를 하고 있다면 property manager와 nego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인벤토리 회사 사람은 주인편에 서서 인벤토리 첵크를 하는 사람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세입자의 편도 아니고 주인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부동산편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시기에 정확하게 인벤토리 상태를 사실대로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 놓는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부동산이 지정하는 인벤토리 회사를 쓸수도 있고 설령 주인이 선호하는  인벤토리 회사를 썼다 할지라도 주인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벤토리  첵크 인을  하고 나면 세입자는 인벤토리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  인벤토리 첵크 인 비용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내는 것 아닌가요?

 

답변 :  보통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들어갈 때 집주인이 내고 나갈 때 세입자가 냅니다. 두번째 들어갈 때 나갈 때 주인과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첫번째 방법이 쓰입니다. 두번 다 주인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번다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질문: 임대 주택 중 문제가 생겨 부동산에 전화로 전달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인벤토리 회사가 부동산에 첵크 아웃 리포트를 보낸 것을 주인이 보더니 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서 보상금 요청이 들어 와서 저와dispute가 생겼습니다. 

 

 

답변: 세입자가 싸인 한 계약서에 보면 집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주인에게 반드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리포트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문서로 꼭 전달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설령 구두로 전달을 하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또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면dispute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언어소통 문제가 있거나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세입자가 미리 미래의dispute상황을 염두 해 두고 문서로 대화내용을 일이 발생되고 난 직후 바로 보내셨어야 합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05 부동산상식-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계속 우편물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hherald 2013.10.28
604 목회자 칼럼-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는 귀신의 날이다 hherald 2013.10.28
603 이민칼럼-영어 능력증명 없는 비자들 hherald 2013.10.28
602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기성용, 지동원의 선덜랜드 vs 뉴캐슬 hherald 2013.10.28
601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6 hherald 2013.10.07
600 부동산상식-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융자 지원 정책을 아시나요? hherald 2013.10.07
599 김태은의 온고지신- 수상한 냄새 난다 hherald 2013.10.07
598 솔렙비자비자와 지사설립 그리고 재신청 문제 hherald 2013.10.07
597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선덜랜드의 코리안 듀오 기성용과 지동원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hherald 2013.10.07
596 이민칼럼- 10월 28일부터 시민권 영주권 요구조건 강화 hherald 2013.09.23
595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5 hherald 2013.09.23
594 부동산 상식 - 잘 아는 친구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주택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herald 2013.09.23
593 김태은의 온고지신- 왜 생겼냐고? hherald 2013.09.23
592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김보경의 카디프 시티 v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3.09.23
591 목회자칼럼- 사도신경 4 hherald 2013.09.16
590 부동산상식- 임대시 OFFER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hherald 2013.09.16
589 김태은의 온고지신- 누추함이 없어야 hherald 2013.09.16
588 이민칼럼-영국 영어학교 재학생 T1E사업비자 hherald 2013.09.16
587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기성용의 선덜랜드 데뷔전...홍명보 감독과 아내 한혜진이 응원했는데 hherald 2013.09.16
586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3 hherald 2013.09.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