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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영주권자인데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코로나문제로 한국에 나와 온라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벌써 10개월이 넘었다. 결혼을 해서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해외에서 체류할지라도 영국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영국체류자와 같이 간주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해외거주자로 분류해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회사 임금정산 방법
해외에서 영국회사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영국체류자와 동일하게 영국세무국(HMRC)에 소득신고를 하고 택스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국회사에서 일해주고 영국에 세금신고는 하지않고, 한국에서 자영업자처럼 임금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ㅁ 영국 세무신고하는 경우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영국세무국에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은 비록 현재 한국에서 6개월이던 1년이던 그이상이던 체류하더라도 영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서류준비를 하면 된다. 즉, 지난 6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받은 뱅크스테이트먼트, 필요시 지난 소득금액증명원(P60) 등을 통해서 소득증명을 하면되고, 영국에 와서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라는 확인만 받으면 재정증명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ㅁ 영국 세무신고하지 않은 경우
비록 영국회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해주더라도 영국에 세금신고를 하지않고, 그 일에 대한 임금만 받아 그에 대한 세무신고는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재정증명을 하려면, 한국에서 한국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한다. 

즉,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소득, 만일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량에 따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는 그런 소득자라면 지난 12개월간 올린 전체소득을 증명해서 그 총액이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영국에 와서도 그일을 계속하며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국회사의 확인편지를 받아야하고, 그일을 영국에서도 하면서 연 18600파운드이상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용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시작일을 적을 때에도 영국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시작할 것으로 적어야한다. 

 

ㅁ 배우자비자 다른 서류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재정증명만 한다고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내야하는 서류를 어디서 근무하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출해야한다. 즉, 관계증명, 영국숙소증명, 영어증명 등등..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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