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거전임대주택의전기와가스를미리끊으려고합니다. 인벤토리첵크아웃을하루전날할수있는지요?
답변: 인벤토리첵크아웃은임대종료하루전날미리할수없습니다. 즉인벤토리첵크아웃을하고나서집에서살수는없습니다. 인벤토리첵트아웃을하기전에 Professional standard 청소를하고체크아웃을하면서키를넘겨주어야하는데계속집에머물게되면인벤토리체크아웃의효력을상실하게됩니다. 예를들어청소한상태가다시더러워져다시청소를해야되는번거로움이생기게되거나하루동안임대주택에또다른 Damage등이생기는등문제의소지가있게되기때문입니다. 불가피한경우, 세입자가미리퇴거하면서부동산에처리를위임하는경우가있긴하지만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는경우, 모든책임을져야하는부담을안게됩니다. 만일부동산이관리를했었다면부동산의 Property Manager 와모든것을상의하시길바랍니다.
가스, 전기, 수도세는Council Tax나인터넷계약과달리사용량을기준으로비용이청구되므로일반적으로사전정산이불가능합니다. 인벤토리첵크아웃때계량기의사용량(Meter)를읽어서상호기록으로관리하고이사용량을기준으로이전사용자와집주인혹은후속세입자의부담이결정되므로잘기억하셔야합니다. 비용정산을 Bank의 Account에서직접정산되도록정해놓은경우, 업체에사용량정보를주면바로정상금액을알수있으며정확한기록만유지되면고지서가늦게오거나사무착오로비용이달리청구되더라도항상정정할수있는만큼염려할필요는없습니다. 공급업체에비용정산내용과함께보내는인보이스의Forwarding address는가스, 전기, 수도요금을세입자대신내주실분이받는것이편합니다. 부동산이집관리를했다고해서무조건부동산주소를알려주시는것은아니며사전협의에의하여디포짓에서정산키로한경우에는디포짓을보관하는쪽에보내는것도편리합니다. 다음세입자가들어오기까지집이비워있는기간은주인이름으로Occupier가바뀌어야하며새세입자가들어오면다시명의를이전하면됩니다. 영국은지역별로몇개의업체가복수로공급하는경우가많으므로퇴거시에는사용중인공급업체의이름도함께인수인계하시는것이업무처리를위해서좋습니다. 아울러가스, 전기등의사용중단을통보시혹시실수로'Cut'라는말로가스나전기Supply자체를끊으면다시연결하는비용을세입자가내야하는경우가있으므로꼭이사에따라다음세입자가(또는주인) 들어올것이니 Change over를해달라고요청하는것필요합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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