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동반비자에서 T1E사업비자 전환


 


Q: 주재원 동반비자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가능한지, 아님 한국으로 가야하는지, 그리고 동반자들은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영국 비자 중에 어떤 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사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가족이 본국에 가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T2ICT비자 소지자가 T1E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ㅁ 동반자가 T1E주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온 가족이 함께 본국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현재 동반자인 부인 혼자 T1E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여 받아 입국한 후에, 자녀들과 남편이 함께가서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들은 부,모가 모두 영국 비자를 가지고 있던지 혹은 함께 신청하던지 할 경우에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던지 혹은 추후에 남편이 추가비자를 신청할 때에 함께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ㅁ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인터뷰
T1E사업비자를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여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닌 부인이 왜 신청하는지, 왜 혼자신청하는지 등 등..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지니스의 진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절차를 통과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영국 이민국이 이민자를 대폭줄이면서 다른 비자로 영국이민의 길이 많이 좁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20만파운드 사업비자로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정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진위성 심사를 심도깊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플랜 뿐만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준비해 왔던 것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지식들 등등 인터뷰를 통해서 전체를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이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승인 받다보니, 그만큼 20만파운드 사업비자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지니스 할 것이 확실하고, 그만한 능력을 증명하면 충분히 비자는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인터뷰 생략
그러나 사업비자 중에서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면서 신청하는 신청자들이나 영국내에서 T1E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 인터뷰 없이 서류로만 심사하여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피탈 금융회사라는 투자 전문기관에서 이미 사업계회서를 모두 심사하여 투자확인서를 발행했고, 또 이를 변호사가 내용공증을 해서 제출하기에 구태여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ㅁ 가족 동반비자
T1E사업비자 신청시에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 혹은 모가 혼자 신청하면서 자녀를 동반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 혹은 모가 다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자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비자 기간까지만 자녀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71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 하자 - IB 소개 및 고득점 전략 file hherald 2020.10.12
670 신앙칼럼- 숨겨진 고수 hherald 2020.10.12
669 이민칼럼 - 2020년 개정된 한국국적법과 영국시민권 취득자 hherald 2020.10.12
668 런던 통신- 실패한 영국의 포르노 규제 hherald 2020.10.12
667 요가칼럼- 타.바.타.요.가 - 근력과유연성, 체중감량까지..세마리토끼를동시에!!! file hherald 2020.10.12
666 영국의 복지정책- Care Quality Commission (CQC) hherald 2020.10.12
665 헬스벨 - 사람잡는 록다운 그리고 강제 백신 hherald 2020.10.26
664 이민칼럼- 영국 체류중 영국출생 자녀 시민권 문제 hherald 2020.10.26
663 런던 통신 -내가 겪은 소련 공산당 귀족들의 충격적인 삶 hherald 2020.10.26
662 부동산 상식- 부동산 매매 시 적절한 Asking Price의 중요성 hherald 2020.10.26
661 신앙칼럼- 이공이산, 큰 산을 없애는 작은 행동 hherald 2020.10.26
660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IB 소개 및 고득점 전략 file hherald 2020.10.26
659 요가칼럼- K-pop과 함께 하는 신나는 3분요가와 필라테스 file hherald 2020.10.26
658 신앙칼럼- 평범함에 특별함을 담다 hherald 2020.11.02
657 런던통신-플로이드의 죽음이 불러낸 영국의 原罪… 노예선에서 무슨 일이? hherald 2020.11.02
656 부동산 상식- Covid-19사태로 바뀐 주택 선호 hherald 2020.11.02
655 영국의 복지정책- Care Quality Commission (CQC) file hherald 2020.11.02
65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IB 소개 및 고득점 전략 file hherald 2020.11.02
653 요가칼럼- 한번만 따라해도 목 +어깨가 시원해지는 요가스트래칭 file hherald 2020.11.02
652 헬스벨- 제2차 록다운을 앞두고 hherald 2020.11.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