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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직접 키우는 것을 원하면서도 세입자가 키우는 경우, 임대를 망설이는 경향을 많이 겪게됩니다.하지만 적절한 상호 권리보호 장치를 협의하면 임대중 혹은 임대 종료시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예방할 뿐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의지나 선호와 무관하게 Flat등 공동 주택의 경우 Management Company의 내부 관리 지침으로 Pet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Pet를 기르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꼭 서면상으로 Pet을 반입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거나 Tenancy Agreement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the Office of Fair Trading 규정은‘No Pets’ 항목을 합법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집주인이나 Agent가 동의하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만 Pet을 기르는 경우, 주택 관리에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에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Special Clause를 넣어 Pet의 반입 시점과 이에 따른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Security Deposit를 예치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또한 퇴거 시점에 SpecialPet Cleaning을 명문화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et의 종류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NonRefundable Deposit 규정을 만들어 특정한 시점에 훈제 소독이나 해충 박멸 소독을 추가로 비용을 들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퇴거 시점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해충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임대 개시 시점에는 통상 Check In보다 좀 더 면밀하게 Property Condition을 확인하도록 함이 좋습니다. 임대 종료후퇴거시에는 항상 입주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요한 점은 Pet에 의한 어떠한 손상도 통상적인 ‘Fair Wear & Tear’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조정되어야 하며 시각 장애자등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은 법적으로 차별되지 않고 허용되도록 되어 있는 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한 맹견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 짖은 소리에 의한 소음도 주거에 방해가 되므로 사전에 동물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계약 위반으로 퇴거하게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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