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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회사에 다니는데 영국 민간기업에서 인턴쉽으로 1년반정도 직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군요?

A: 한국 공무원이던지,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던지 상관없이 영국에서 직무훈련을 받으려면 동일하게 영국 워크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워크비자를 받으려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부기관에서든지 혹은 민간기업에서든지 영국에 인턴쉽이나 직무훈련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자중의 하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2가지를 혼합하던지, T2G취업비자를 받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인턴쉽비자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5GAE Internship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1년이 맥시멈이고, 그 영국회사가 이 분야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에 T5GAE Internship위한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없는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회사가 그 스폰서쉽라이센스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T5인턴쉽비자를 받으면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귀국해야하고, 1년이내에 다시 T5GAE Internship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ㅁ 타사파견비자
이는 영국회사와 한국회사와 상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을때 타사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는 영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자신을 파견한 회사나 기관에서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6개월을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프로잭트가 끝나지 않았다든지 교육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본국에 나와 다시 6개월을 재신청해서 비자를 받으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ㅁ T2G취업비자
이는 귀하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서 T2G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영국회사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귀사와 영국회사간의 직원을 파견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스폰서쉽증서 T2G RCoS 할당 신청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UCoS 1개를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이를 발행해서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영국회사가 줄 것인지, 한국 등 해외회사가 줄 것인지 비자신청이전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표기해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5년이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인경실장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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