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T2G취업비자 동반비자를 받으면 언제까지 영국에 입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는 언제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서 신청자는 올해 5월 31일 이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해외서 영국비자 승인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원하는 입국예정일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승인될 때 일반적으로 그 입국예정일부터 시작하는 비자를 받습니다. 이 입국 예정일은 비자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출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입국일은 요즘 영국비자 제도변경 시점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비자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의무적 영국입국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2015/04/06일 이전 비자 신청자 
올해 4월 6일이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그 비자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가능한 28일전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동반비자를 받은 분들은 그 비자시작일 이후에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비자 승인받은 후 여권에 비자기간이 모두 나와있는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 3개월이던 6개월 후이던 원하는 시기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할 것은 영국입국일로부터 최소한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늦게 들어오는 만큼 영주권 신청일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ㅁ 2015/04/06일 이후 비자 신청자
이날 이후에 비자 신청자는 원하는 출국일을 90일이내에서 적으면, 그 날자부터 출국할 수 있는 영국입국허가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이는 30일기간이 찍혀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영국에 입국후에 비자승인시에 지명된 영국본인 주소지 근처 우체국에서 영국비자용 BRP카드를 일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찾아야 합니다. 이를 찾지 않으면 이민국으로 반송되며, 그 후에는 벌금을 내거나 비자가 취소됩니다. 우체국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이 카드에는 전체 비자기간이 나와 있고, 마치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외국인 ID카드입니다.


이는 해외신청자에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서 국가별로 시행일이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이민국도 이 시스템을 모두 갖추지 못해서 국가 그룹별로 나누어 시행일자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지, 그 나라에서 위의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ㅁ 한국신청자 5/31일부터 시행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2015년 5월 31일 신청자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서 5월 3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비자시작일로 부터 반드시 30일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원하는 출국일을 적어야 할 것입니다.


김인경 실장 
영국이민센터 런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57 이민칼럼- 영국체류자 결혼비자 전환과 영주권 hherald 2019.08.05
956 헬스벨- 잘못 먹어 찐 살, 운동으로 뺄 생각 말라 hherald 2019.08.12
955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59 진로와 인생설계6 :: 인생설계 비전보드 만들기 file hherald 2019.08.12
954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혈 (피) 순환 hherald 2019.08.12
953 신앙칼럼- 내 인생이 걸었던 그 꽃길 hherald 2019.08.12
952 부동산 상식- 임대인(Landlord)의 연간 지출 비용 얼마나 될까? hherald 2019.08.12
951 피트니스칼럼- 달릴 때 계단 내려 갈 때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file hherald 2019.08.12
950 런던이야기- 초라한 영국 총리 관저 file hherald 2019.08.12
949 이민칼럼-취업비자 이직자 영주권위해 받을 서류들 hherald 2019.08.12
948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기 순환 hherald 2019.08.19
947 이민칼럼-예술분야 인턴쉽 어떤 비자로 해야 하나? hherald 2019.08.19
946 피트니스칼럼- 운동순서 어떻게 구성해야할까? file hherald 2019.08.19
945 부동산 상식-주택 확장 규제 완화, 이번 기회에 리노베이션 해볼까? hherald 2019.08.19
944 헬스벨- Mr Banting그리고 Mr Keys hherald 2019.08.19
943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63 진로준비 :: 진로 역량을 개발하기 hherald 2019.08.19
942 헬스벨- 우리는 왜 코끼리처럼 될 수 없나요? hherald 2019.09.02
941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64 진로준비 :: 진로 진입 전략을 세우기 hherald 2019.09.02
940 부동산 상식- 브렉시트 앞두고, 주택 가격 변화 추이는? hherald 2019.09.02
939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Kooth’와 꿈 hherald 2019.09.02
938 이민칼럼- 영국서 비자연장신청 후 해외여행문제 hherald 2019.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