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지난해 9월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올해 3월까지 비자가 남아 있어 대학에서 연구보조로 일하고 있는데학생비자 마치고 방문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그렇게 입국했다면 영국서 박사과정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방문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고영국에서 학위과정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이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남은 학생비자기간 체류
학위과정 T4G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학위과정을 마치면 대개 4개월정도 비자여유기간이 남은다, 6월에 학위과정을 마치면 10월말까지 학생비자가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런 경우 그 남은 학생비자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단순체류만 할 수도 있다하지만 질문자처럼 9월에 학위과정을 마쳤는데 비자가 이듬해 3월까지 남아 있는 경우학교가 남은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통보를 스폰서쉽 메니지먼트시스템(SMS)을 통해 이민국에 할 수도 있다그리고 그런 경우는 자주 있다그런 경우 학교측에서 종료한 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하지만 학교측이 그렇게 취소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만료일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학생비자 신분에서 학업이 있는 텀 중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20시간내에서 파트타임일을 할 수 있으나학업이 없는 시기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ㅁ 비자소지자 출국과 무비자 재입국
학생비자 등 영국에 각종비자로 6개월 혹은 1년이상을 체류한 사람이 그 비자가 만료되고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하면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일반적으로 한국인은 e-gate를 통해서 자동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입국해서 6개월이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그러나 자동입국심사 줄에 서 있어도 랜덤으로 몇명에 한명씩은 대면심사를 요구하고 있다이렇게 대면심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이미 영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이 관광하면서 수개월씩 더 있겠다고 하면입국 목적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불법노동 등 체류목적에 의심받는 경우 몇시간씩 조사를 받을 수 있고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과 함께 추방할 수도 있다따라서 자신이 출국하겠다고 말한 날자와 맞는 귀국항공권이나 영국을 떠나는 교통편 예약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길게 체류하겠다고 할수록 체류목적에 의심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ㅁ 영국서 학위과정 지원과 비자신청문제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얼마든지 영국대학원에 지원서를 낼 수 있고필요시 대학이 요구하는 인터뷰를 참여할 수도 있다그러나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그런 경우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재입국할 때에도 학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전부터만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일정을 잡도록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00 오래된 요리책의 K 푸드 10. 소설 대여점에서 마케팅을 위해 펴낸 요리책, 《언문후생록》 file hherald 2025.06.24
3299 부동산 상식- 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5.06.24
3298 신앙칼럼 - 알알이 모인 인생 file hherald 2025.06.23
3297 시조생활 느림보 강물결 / 인생은 굴렁쇠 / 피레네 file hherald 2025.06.23
3296 헬스벨 - 꿀잠 전략 hherald 2025.06.23
329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미세플라스틱과 영국생활 hherald 2025.06.23
3294 오래된 요리책 속의 K푸드(K-food in old cookbooks) 09.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베껴 쓴 한글 요리책, 《음식방문이라》 file hherald 2025.06.09
3293 신앙칼럼- 감사의 문을 열어 감사를 취하다 hherald 2025.06.09
3292 부동산 상식 - New Build (신축 건물) 구매 시 주의사항 hherald 2025.06.09
3291 시조생활- 난초 곁에서 / 골물이 / 그림자 file hherald 2025.06.09
3290 요가칼럼 - 하체유연성을 위한 '다리 찟기'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5.06.09
3289 이안정 원장의 영국 복지 이야기 - 영국의 직장 연금- 2.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연금 hherald 2025.06.09
328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챗지피티와 환경오염 hherald 2025.06.09
3287 헬스벨 - 철분 축적의 심각한 문제 hherald 2025.06.09
3286 요가칼럼- 하체집중케어 요가 file hherald 2025.06.02
32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 이민정책 강화 hherald 2025.06.02
3284 시조생활 - 히말라야 일출 / 소라껍질 / 雨期 file hherald 2025.06.02
3283 헬스벨 - 햇볕 아래 진화하였다 hherald 2025.06.02
3282 이안정 원장의 영국 복지 이야기 - 영국의 직장 연금 (Workplace Pension Schemes) hherald 2025.06.02
3281 신앙칼럼- 한 걸음의 철학 hherald 2025.06.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