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교사로 영국 한인교회로 파견받을 것인데 어떤 스폰서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장기로 일할 것이면 T2M종교비자, 혹은 단기선교인 경우는 T5R종교비자나 상황에 따라 T5C자원봉사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오늘은 교회가 스폰서쉽을 신청할 때 어떤 종류 스폰서쉽이 있으며, 각 비자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알본다.
ㅁ 채리티 등록
교회는 종교관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채리티(charity)가 등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채리티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대개 회계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편이고, 이때 3명이상의 이사진(trustee)이 있어야 한다. 이 이사들의 국적은 상관없고 어떤 비자를 가져도 상관없으나, 가능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 유리하다.
ㅁ T2M종교비자와 특성
이는 Tier 2 Minister of Religion비자로 종교기관은 목회사역을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목회자,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 등이 가능하다. 이때 꼭 목사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할 일이 풀타임 목회사역을 하는 경우에 T2M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 영어능력증명인데, 이는 IELTS for UKVI 5.5점이상을 4영역 모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영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이상 학위를 받은 경우는 그 졸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먼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2-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배우자는 학업, 취업, 프리랜서, 사업 등을 별도 비자없이 가능하다.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ㅁ T5R종교비자와 특성
이는 Tier 5 (Temporary Worker) Religious비자로 교회등 종교기관에서 종교적인 업무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원래목적은 단기종교사역을 하러 온 사역자들을 위해 만든 비자이다. 또 이 비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아서, 영국교회에 청빙은 받았으나 영어성적증명이 안되는 경우 이 비자를 통해 2년을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영어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 또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영국교회의 일하면서 1-2년간 체류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연속 2회 받을 수 없다. 다시 받으려면 12개월 냉각기를 보낸 후 또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다. 18세미만 자녀는 동반이 가능하고,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ㅁ T5C자원봉사비자와 특성
이는 Tier 5 Temporary Worker – Charity 비자로 교회나 종교기관 혹은 자원봉사 기관에서 주관하는 일을 자원봉사로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비자 또한 갱신이 안되고, 다시 받으려면 12개월 냉각기를 보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교회에서 청년들 교회봉사나 사회봉사를 위해서 1년간 단기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가 가능하다.
이런 비자들은 모두 종교기관이나 채리티기관이 먼저 스폰서라이센스부터 받아야 그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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