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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서 석사과정을 마치면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한다. 만일 취업이 안되면 YMS비자로 2년 더 체류하면서 취업비자를 시도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30세 이하인 경우 둘 다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서 학위과정 후 취업과 YMS비자로 체류 중 취업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학위 마치고 취업
영국서 학사, 석사, 박사(1년이상)과정을 마치면 그 남은 학생비자 기간에 취업을 하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질문자처럼 석사과정을 마치고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지막텀 쯤 되면 직장을 찾기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면서 구직노력을 해 봐야 할 것이다. 또 학업이 끝나면 2-4개월정도 여유있게 주는 학생비자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기간에 구직활동이나 견습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한다.

 

ㅁ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잇점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두가지 큰 잇점이 있어 영국회사들도 학위과정을 막 마친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다른 형태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선호한다.

1) UCoS로 취업비자 신청
그 잇점들 중의 하나는 스폰서쉽증서를 UCoS로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절차가 간소하고, 상황에 따라 구인광고도 피할 수도 있고, 또 해외로 나가서 비자를 받아올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서 신청시 R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 및 ISC비용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2) ISC비용 면제 
다른 잇점은 고용주가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할 때 이민국에 ISC비용을 내야 하는데, 영국학위를 받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준다. 이 ISC비용은 영국회사가 영국인을 쓰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로 정부에 내는 일종의 기부금 같은 것으로 소규모회사는 1년 비자당 364파운드씩, 중.대형회사는 1년비자당 1000파운드씩 낸다. 즉, 5년비자를 줄 때 소규모회사는 1820파운드, 중.대형회사는 5000파운드를 낸다.

 

ㅁ YMS비자 신청
YMS비자란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것인데, 이는 2년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취업이나 학업도 할 수 있고, 문화체험으로 영국에 그냥 체류할 수도 있다. 이는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했던 사람도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있을 수 없다. 이는 한국정부에서 영국정부로부터 연간 1천명의 CoS를 받아 매년 2월과 9월에 30세이하 대한민국 청년들 지원자 중 추첨으로 선발하며, 1월 지원자는 대개 1천명을 선발하고, 8월지원자는 2월에 선발확정된 인원중에 결원이 생기는 인원만 주기에 대개 150-180명정도 선발한다.

 

ㅁ YMS비자로 체류중 취업
YMS비자로 영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하면, 영국에서 모든 취업비자 준비를 해서 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아 본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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