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서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일전 영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영국시민권 여부와 한국 국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영주권을 받고,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영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한국과 영국에 국적신분이 정리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받은 후 영국출생 자녀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부/모가 영주권승인 받는 날과 매우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자녀가 영국에서 출생한 경우,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므로 시민권신청 절차 없이 바로 영국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국적도 한국에 출생신고만으로 한국국적자가 될 수 있다. 즉, 영구적으로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ㅁ 영주권 받기 전 영국출생 자녀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영국시민권 취득하기 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 방문해서 직접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ㅁ 복수국적 자격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가지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영국시민권이 주어져야 한다. 즉, 부나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주어진다. 즉,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출생후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출생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영국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출생한 아이는 한국에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ㅁ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영주권 승인일보다 먼저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고, 다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한인 1세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65 부동산 칼럼-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23.01.16
2764 요가칼럼- 하루 10분 가벼워지고 날씬 해지는 운동과 명상 루틴 file hherald 2023.01.09
2763 런던통신- 천재백치'... 英이 ‘미스터 빈’ 사랑하는 이유 hherald 2023.01.09
2762 부동산 상식-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23.01.09
2761 헬스벨 - 피로는 만병의 근원 hherald 2023.01.09
2760 요가칼럼- 목이 잘 안 돌아갈 때, 거북목 일자목 까지 해결해 주는 목 어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12.19
2759 헬스벨- 런던한의원의 진단 랩 클리닉 소개 hherald 2022.12.19
2758 요가칼럼- 유연성 제로? 근력부족? 한방에 해결!! file hherald 2022.12.12
2757 헬스벨- 육류 - 의도된 왜곡 hherald 2022.12.12
2756 런던 통신- 평론가와 화가, 112원 명예훼손 소송이 남긴 것 hherald 2022.12.12
2755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12
2754 요가칼럼-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쏙 빠지는 5분 플랭크 file hherald 2022.12.05
2753 신앙칼럼- 행복의 근원 내면의 힘 hherald 2022.12.05
2752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05
2751 헬스벨- 바레 Barre 훈련 체험기 hherald 2022.12.05
2750 요가칼럼- 체중감량에 성공하려면 주 1회는 강도높여 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2.11.28
2749 신앙칼럼- 이 시대의 마시멜로 hherald 2022.11.28
2748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2.11.28
2747 헬스벨 - 빈야사 플로우 요가 hherald 2022.11.28
2746 부동산 상식 -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 (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2 hherald 2022.1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