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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잘못인가 ?wear and tear 인가?

 

질문: 목욕탕 샤워기 divert valve에 물이 새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주인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며 plumber 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만 집에 있었는데 영어가 서툴러 답변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plumber가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 했다고 보고해서 주인에게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제가 잘못 사용한게 아니고 저절로 사용중 wear and tear이니 청구 비용을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답변: 안타깝습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이 세입자를 만났을때 어떻게 물어봤냐라고 하는 상황하에 책임소재가 달라질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주인의 plumber가 질문을 '당신 잘못입니까' 질문 했을때 100%다 이해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답변을 잘 못한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정확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문서로 바로 밝히셨어야 합니다. 청구서가 올때 까지 며칠이상 걸렸을 겁니다. 이 며칠사이에 세입자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부동산의 property manager는 이 상황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거나 답변을 주저했다면 주인이 보낸 사람이 의심을 하다가 그 의심을 굳혔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영어 이전에 상황이 어떻게 됐던간에 이 내용을 문서로 바로 property manager에게 바로 남겼어야 할 것입니다.일부 비용을 부담할수도 있는 것으로 양보해서 해결방법이 될수도 있으니 property manager와 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샤워 커텐을 넘어질 때 실수로 잡아당겨 벽에 붙어 있던 L-shape 샤워 레일이 부서 졌습니다. 고칠때 까지 임시로 일자형 샤워 레일을 사서 달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property manager에게 물어 봐서 임시로 달아 놓은것으로 충분하냐고 질문해서  'OK'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계속 사용하다가 놔 뒀는데 나갈때 인벤토리 첵크아웃때 제 잘못으로 나왔습니다.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 그때 당시  'OK'라는 답변을 듣고 안고쳐도 된다라고 이해를 했었다고 응답하자 L-shape 샤워 레일로 다시 다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왜 OK 라고 했냐고 하자 그건 세입자가 그대로 써도 된다는 'OK'였지 L-shape 샤워 레일을 안고쳐도 된다는 'OK'가 아니라는 답이 왔습니다.

 

답변: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지만 세입자는 정확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서 내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질문을 했었어야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받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시의 파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인벤토리 첵크회사는 제 3자로 딱 중간에 서서 일을 하는 independent party입니다. 첵크 아웃시 wear and tear 부분 외, 훼손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내는것이 inventory clerk의 의무입니다.

 

질문: 주택임대가 끝나진 않았지만 개인 사정상 일찍 귀국 하려고 합니다. 가스 전기 전화  미리 끊으면 안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계약만료일과 인벤토리 첵크아웃때 까지는 계약서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리 귀국 하실지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나 (두달) 노티스가 끝나는 날에  meter reading을 하고 이 meter reading 까지는 돈을 내야 합니다. 카운슬 택스도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일/(두달)노티스까지는 내야 합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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