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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법률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교민의 기소중지 케이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가 불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잠시 수사를 중단하는 것 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 즉 범죄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입니다. 해외 교민의 경우 한국에서 금전 문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의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출국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 출국한 경우 대부분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중지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도 공소시효는 진행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공소시효 기간동안 잘 숨어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출국의 경우는 예외 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 할 점은 무조건 해외 출국을 원인으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중인 기소중지자도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제가 접한 사례는 해외에서 다른 범죄로 검거되어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라 귀국이 불가한 사례였습니다. 이 경우는 해외 체류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여 처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채무관계가 문제되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미리 한국에 귀국 전에 사건 처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수배가 되어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귀국전에 변호인을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에 인증서가 있다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인증서가 없다면 검찰청 콜센터 (1301) 로 전화만 해도 알려줍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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