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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부동산이 없어지고 난뒤 약 10개월쯤 계속 살았습니다. 그때 보증금은 이미 없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주인이 부동산을 바꾸고 나서 이제 두달 노티스를 주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후에 부동산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보증금은 주인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바뀌어진 부동산은  없어진 부동산으로 부터나 주인으로 부터 새로 보증금을 받은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싸인한 법적인 서류 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제공한 것이고 그 계약서에 서로 동의 했기 때문에 싸인을 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는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벤토리가 끝난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 레포트를 받으면 주인과 상의 하고 wear and tear 와 damage를 구분해서 주인에게 얼마나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나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게 될것입니다.


부동산이 영국 부동산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법을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벤토리 첵크 아웃 할때 주인이 부당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것이라 질문 하십니다. 인벤토리 리스트와 회사 사람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와 같이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벤토리 회사레포트를 기준으로 주인과 상의 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2004년 부동산법 이후로는  AST (Assured Shorthold Tenancies)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정부가 요구하는 DPS(Deposit Protection Services)나 TDS(Tenancy Deposit Scheme)나 My Deposits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은 Section 21에 의해서 세입자를 법적으로 내 보낼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AST는 연간 집세 금액 25,000 까지 계약서를 만들었으나 2010년 10월 1일 자로 부터 100,000 로 올라가서 이금액 까지는 AST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 증서를 발행합니다. 세입자는 이증서를 부동산에게 요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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