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A씨는 B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5월 30일인데 잔금을 5월 16일까지 지불해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입주도 안 했는데 잔금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영국에서 집을 임차하시는 경우, 부동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진행 절차 때문에 약간 혼돈스러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거래 사고가 많아 당일 아침 따끈 따끈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대조하며 계약을 맺는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더욱더 못미더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ARLA(영국임대부동산협회)나 옴부즈만 등에 가입해 있는 업체인 경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초기 비용으로 집에 대한 임차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가계약금(Non-refundable Holding Deposit)과 본인의 신용조사(Credit & Reference Check)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가계약금 및 신용조사 비용은 부동산에 따라 약 100파운드부터 550파운드까지 다양하며 신용조사 역시 그 행하는 방법 및 이용 기관은 부동산에서 정하게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진행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임대 관련 대금 완납은 모든 신용 조사가 끝나고 임대차가 시작되기 약 2주 전에 진행하도록 요구 됩니다. 입주 1주 전에 받는 부동산도 있으나 통상은 2주 전에 잔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때로 가계약금(Non-refundable Holding Deposit)을 낸 날과 입주 날의 간격이 2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이 되지만, 모든 비용은 입주 전에 선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잔금 입금과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세입자의 신용조사가 끝 난 후부터 입주 전까지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들과, 입주 전 청소, 인벤토리 체크 인 조정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에 잔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은행 구좌를 확인하셔서 은행 이체를 하시거나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15,000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실 경우에는 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에 의거하여 부동산은 현금을 받지 않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에 많은 금액이 지불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으나, 앞에 언급한 협회등에  가입한 업체인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된 업체이므로 믿고 맡길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거래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17 요가칼럼- 하루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hherald 2024.05.20
3016 런던통신- ‘소확행’으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기이한 취미활동 hherald 2024.05.20
3015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4.05.20
3014 신앙칼럼- 고장 난 유전자를 치유하는 기술 hherald 2024.05.20
30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유류분 위헌 판결 hherald 2024.05.20
3012 헬스벨-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4.05.20
3011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hherald 2024.05.13
3010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hherald 2024.05.13
3009 신앙칼럼 -가물어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일지라도 hherald 2024.05.13
300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4.05.13
3007 요가칼럼- 신체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5.13
30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플란다스의 개 hherald 2024.05.13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헬스벨-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300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hherald 2024.04.22
3002 신앙칼럼- 삶과 죽음 hherald 2024.04.22
3001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4.22
3000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hherald 2024.04.22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