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인벤토리 회사(inventory clerk)의 첵크아웃과 wear and tear에 대해서

주택임대를 끝내고 나갈때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합니다. 
어떤 룰은 흑백으로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괜찮으나 어떤룰은 불분명해서 결국에는 주인과 의견이 맞지않아 얼만큼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 일이 발전할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인벤토리 회사사람은 가구와 fixtures and fittings 의 수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과 세입자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것에 대해  얼마나 돈이 들어 갈지 아니면 교환을 할 경우에 부동산의 property manager와 같이 정확한 제안을 해줄수 있습니다.
침구 용품이나 부억용품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좋은 상품의 수명이 좀더 오래 간다고 말 할수 있습니다.
10파운드 짜리 소스팬 셋트가 5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무리입니다. 주인이 제공을 해주었다고 해도 한번의 계약서 6개월 기간 정도만 수명을 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부엌용품, 목용탕용품, 심지어 화학섬유 베게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12개월의 계약서 정도만 쓸수 있는것은 도마, 종이 전등갓,침대 커버등등입니다. 삼년정도 수명을 다하는것은 일부 화학섬유 침대보, 침대 보호 커버, 식탁보, 플라스틱 쓰레기통, 정원용 가구, 망사커튼 (장소에 따라 다름) 등입니다. 위의 것은 단순히 예를 든 것입니다. 경력이 많은 인벤토리 회사 사람은 집의 거의 대부분에 관해서 수명이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페인트 칠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언을 해줄 것 입니다. 유명한 Charles Dickens 는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말고 증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룰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란 글씨로 쓰여진 것이 사진보다 더 powerful 할수도 있으며 입주할때 찍어둔 사진이 글씨로 쓰여진 것만 큼 powerful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벤토리 첵크 리스트/사진과 더불어 inventory clerk이 조언해 주는 것에 따라 wear and tear 가 어떻게 구별될수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혹시 입주때 세입자 본인이 아닌 제 3가지 첵크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중에 세입자 본인이 서면과 사진으로 확인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23 요가칼럼- 탄력있는 상체와 슬림 하체 보장! 올인원 1시간 전신운동과 요가 file hherald 2024.06.03
30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버킷리스트 hherald 2024.06.03
3021 런던통신-골때리는 영국 축구 클럽 간 숙적 관계 hherald 2024.06.03
3020 헬스벨- 살다보면 한의학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hherald 2024.06.03
3019 신앙칼럼- 존중의 법칙 hherald 2024.06.03
3018 부동산 칼럼- 임차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4.06.03
3017 요가칼럼- 하루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hherald 2024.05.20
3016 런던통신- ‘소확행’으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기이한 취미활동 hherald 2024.05.20
3015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4.05.20
3014 신앙칼럼- 고장 난 유전자를 치유하는 기술 hherald 2024.05.20
30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유류분 위헌 판결 hherald 2024.05.20
3012 헬스벨-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4.05.20
3011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hherald 2024.05.13
3010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hherald 2024.05.13
3009 신앙칼럼 -가물어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일지라도 hherald 2024.05.13
300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4.05.13
3007 요가칼럼- 신체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5.13
30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플란다스의 개 hherald 2024.05.13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헬스벨-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