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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하던 집에서 이사 나가려고 Termination notice 를 주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두달 인데 한달 노티스도 되는지요?
그리고 아무 날짜에 노티스를 줘도 되는지요?

 

답변: 먼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셨을때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싸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잘 읽어 보셨을 것이고 또  동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싸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두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두달이면 두달을 지키시게 됩니다. 입주 하시기 전에 주인과  쌍방 합의하에 한달로 하셨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1년 연장이 끝나고 주인과 재계약 할때 주인과 쌍방 합의 하에 문서로 한달 노티스로 바꾸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verbal) 한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말로 동의를 했다면 문서로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노티스 날짜는 보통 집세 내는 날짜 (rent due date)에 줍니다. 집세 내는 날짜는 매달 1일인데 두달/한달 노티스 날짜를 10일에 준다면 그다음달 1일에 두달 노티스를주게 됩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이 두달 노티스 주는 날짜를 daily basis 로 하셨다면 날짜수 대로 두달 집세를 결정할수도 있으니 부동산과 또는 주인과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1년전에 한국회사의 발령을 받아 영국에 주재 생활을 했습니다만 6개월후 발령나서 다른 외국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언제 노티스를 주면 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최소 6개월에 4번째달에 두달 서면으로주는 터미네이션 노티스 라면, 그리고 rent due date 라면), 집세 내는 날짜 4개월째에 두달 노티스를 written으로 보냅니다. 이메일이면 상관이 없으나 편지로 줄때에는 간혹 편지가 배달 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보내고 나서 전화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보낸 노티스를 복사해서 잘 보관하시고 보낼때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계약서가 6개월 노티스 조항이 아닌 10개월째에 주는 노티스 즉, 1년 계약서라면 10개월째 집세주는 날짜에 두달 노티스를 줍니다. 1년 계약서 또는 2년 계약서라고 해도 business break clause 가 계약서에 있다면 6개월 이후에 노티스를 줄 수 있습니다. business break clause이란 30-50마일 이상 전근 명령이 날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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