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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M종교비자 준비과정과 연봉 및 영어



Q: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연봉과 영어성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 종교비자는 T2G종교비자를 말하는데, 이는 영국교회나 종교기관이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능력증명과 최소이상 사례비를 받아야 합니다.


 


ㅁ 스폰서쉽과 종교비자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그를 초청하는 기관이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경우 영국이민국에 이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신청부터 승인가지 요즘 약 5~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ㅁ 스폰서쉽증서신청과 발급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시에 최소한 1명의 스폰서쉽증서 CoS할당인원을 요청하게 되며, 승인시 그 할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당을 받으면 그 것을 회사가 개별내용과 조건등을 넣고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번호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CoS번호이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있어야 T2M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연봉과 지급기관 
T2M종교비자 신청시에 최소한 2만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영국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줄 수도 있고, 혹은 한국교회나 선교기관, 회사, 개인 등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영국교회가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즉, 한국교회나 기관, 개인등이 지원금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ㅁ 요구된 영어성적
T2M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3가지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1) 공인영어성적으로 증명: 이는 IELTS5.5점 이상을 4영역모두 받아야 합니다. 아카데믹과 제너럴모듈 모두 가능합니다. 혹은 토익, 토플 등 영국이민국이 언급한 14가지 시험중에 하나를 응시하되, 4영역모두 이에 상응한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2) 영어권 대학 졸업증으로 대체 가능: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위과정을 하고 학위를 받은 경우는 이것으로 영어능력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이를 증명하여 영어능력증명을 대신합니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 영어권 국가의 여권소지자는 별도의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미리 영국 종교기관이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먼저 채리티등록이 되어 잇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채리티등록부터 해야 하며, 그 후에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과 승인, 그 후 CoS발행과 T2M종교비자 등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고, 전체 수속소요기간은 스폰서쉽 부터 신청하는 경우 약 7~10개월정도 소요되고,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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