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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임대 주택 가격이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또한 한번 이사하면 이사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니 가능한 최초 임대 주택 집에서 이사가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때 처음에 장기 계약으로최장기간3년을 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최초 계약서를3 년 계약서로 만드실 때는 최장기간 거주 기간을 12개월 (또는 24개월) break clause를 포함 시키고36개월로 계약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termination notice라고 합니다. 혹시 주재원되시는 분들은 한국 발령이 나면 전근을 가셔야 하므로 2개월 terminationnotice를 rent due date전에 주시고 이사 가실 수 있도록 30-50 miles business break clause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안에 첨가될 이 조항은 집주인 /부동산과 미리 상의 하시고 싸인 전에 쌍방 문서로 한번더 확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0 miles business break clause 란 매일통근/통학 할 거리가 30마일 이상 정도 되면 불편하니 이사 갈수 있다고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조항은 삽입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집이 맘에 안 들어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40 마일을 요구 할 수 도 있고 50마일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싸인 전에 꼼꼼히 읽어 보시고 동의 하시면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연장 할예정 시점에 이조항을 새로 넣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도중 집 주인이 집 판다고 이사를 나가라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 계약시 임대료의 협의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미리 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매년 임대료 인상에 관한 option to renew을 넣고 싶어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RPI ( Retail Price Index) 로 하는 경우도있고 option to renew 로 fixed price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3-8%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2년뒤에 매년임대료 상승폭을 1년 전에 정할 수도있습니다. 이때 정원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네고 사항으로 임대료네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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