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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헬멧도 쓰지 않고 보행자가 많은 곳을 과속으로 달리는 미니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일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써리 경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미니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법이며, 위험하게 주행해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벌금을 물리고 재차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압수한다고 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써리 경찰은 미니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주행을 막으려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2일 Epsom의 Longmead area에서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압수한다고 경고했다.
캐서린 히어 경관은 "헬멧도 쓰지 않고 보행자가 있는 곳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위험한 미니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많다. 미니 오토바이를 공공장소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고 심하면 압수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된 오토바이를 찾으려면 150파운드의 벌금과 하루 20파운드의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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