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

Q: 현재 PSW비자로 영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것이 아니고, 새로 다른 회사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만료일까지는 15일이 남았는데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시군요?

 

A: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행이 새로 입사할 회사가 구인광고를 놓았었다면, 그리고 UCoS 받아 놓은 상태라면, 곧바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인광고 28일간 해야

PSW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회사에 6개월미만 근무한 사람이나,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간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신청시 RCoS신청해야

PSW비자를 가진 사람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UCoS 할당신청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RCoS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RCoS 신청해야 합니다. RCoS 영국전체에서 1750명만 할당을 주기 때문에, 숫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 UCoS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 RCoS

 

연봉 액수에 대해서

PSW비자 만료전에 영국에서 UCoS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나 혹은 PSW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RCoS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나 연봉액수에서는 동일합니다. ,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업종에 따라 이민국이 정한 비자신청이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T2G비자기간과 영주권

T2G비자를 받을 연봉 2만파운드에서 3 5천파운드미만 사이를 받는 사람은 취업비자를 3년받고, 후에 3년을 연장해서 6년까지 있을 있습니다. 후에는 귀국해야 합니다. , 취업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4년을 체류했다면, 취업비자로 6년까지 있을 있으니까 이를 합쳐 10년이 되면 장기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T2G비자 신청시 연봉 3 5천파운드 이상 받는 경우에는 3년비자를 받고, 후에 2년을 연장할 있으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T2G비자 받기까지 소요기간

- 구인광고 4

-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시간 2~4개월 소요

- RCoS할당신청해서 받기까지 3~8

- 해외에서 비자신청해서 받기까지 2~3

이렇게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없으면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2~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 요가칼럼- 온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file hherald 2022.02.07
462 이민칼럼- 영국 학위과정 종료와 졸업생비자 hherald 2022.02.07
461 런던 통신- 코로나가 바꾼 결혼식 청첩장의 선물 리스트 hherald 2022.02.07
460 헬스벨- 스파이크 프로틴 그리고 미세 혈전 hherald 2022.02.07
459 신앙칼럼- 내 존재의 대서사시 hherald 2022.02.14
458 부동산 상식 - Extensions & Conversions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2.02.14
457 런던 통신 - 소련 해체 그날, 한국인 무역상이 겪은 기막힌 일들 hherald 2022.02.14
456 요가칼럼- 만성 허리통증 잡고 자세교정까지 한방에! file hherald 2022.02.14
455 헬스벨-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2.02.14
454 요가칼럼- 내 몸과 마음을 읽어주는 나만의 힐링요가 file hherald 2022.02.21
453 신앙칼럼-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갈매기의 꿈 hherald 2022.02.21
452 부동산 상식- 판데믹 이후의 임대 시장 동향 hherald 2022.02.21
451 런던통신- 젊은 노인들…영국의 ‘욜드족’이 사는 법 hherald 2022.02.21
450 삼인행 三人行- 뉴몰든 하이스트리트를 생각하면, hherald 2022.02.21
449 이민칼럼-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만료기간 hherald 2022.02.21
44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2.02.28
447 신앙칼럼- 어린 왕자의 꿈 hherald 2022.02.28
446 부동산 상식- 이전 세입자의 우편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hherald 2022.02.28
445 런던통신 영국 명총리와 일본의 영웅 리더십 비교 hherald 2022.02.28
444 이민칼럼 - 요즘 솔렙비자 접수와 새비자 도입시기 hherald 2022.02.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