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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디플로마를 마치고, 탑업해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2년과정을 더 하려고 학생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A: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 다루어 봅니다.

 

ㅁ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영국내에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의 코스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에만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디플로마를 마치고, 탑업해서 2년간 그것으로 학생 비자를 받았다면, 새로 받은 학생비자로 학업하는 과정을 다시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마친 경우만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영어연수과정이나 비 학위과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잘 마치고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UCOS를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ㅁ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
현재 학생비자로 다니는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거나 영국에 비자가 없는 분들은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학업도중에 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한다면,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서류는 미리 잘 준비가 되면 그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입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서류를 기다렸다가 영국에서 서류가 도착하면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T2G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RCoS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구인광고
PSW비자나 T1G비자 등으로 그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하고 같은 직책으로 연장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구인광고를 통해서 현지인에게 기회를 먼저 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광고는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간 내야 합니다.

또한 RCoS신청자는 구인광고(28일)가 끝난 이후에 이민국에 RCoS할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개 1-2개월 지나야 CoS승인 할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RCoS를 받으면 회사에서 그것에 귀하의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고용정보 등을 넣고 발행해 줘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가셔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현재 학생비자과 취업비자 거절
영국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학생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학생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업중지 통보를 이민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업비자 신청과 거절등과 관련없이 학생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고,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타학교나 회사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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