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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1990년대말 이후 부동산 호황기를 틈타 생겨난 수많은 부동산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Lettings valuation을 하러 가면 집주인들은 커미션을 Nego하고자  다른 부동산이 준 letting only 5%  부동산 수수료가 적힌 판촉성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런 집 주인들을 설득하기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 주인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즉 ‘5%면 영국의 세법을 따르면서 Office running cost 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들은 아마도 1-2년이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했고 말 그대로 그 부동산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AP Home, Simpson Fleming, Palladian, Bairstows Eve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인 부동산 3곳 역시 데포짓을 가지고 잠적한것이 표면적 이유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stakeholder deposit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것입니다. 몇달이면 다시 돈을 매꿀 수 있었다는 생각은 결국 민사 범죄 행위가 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부동산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주인들은 나름대로 경찰들과 연계해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즈음에 같은 이유로 없어진 영국인 소유 부동산도 있었으나, 단지 한인 부동산이라는 것으로 인해 영국 부동산들의 bad reputation은 묻혀서 드러나지 않고 은근슬쩍 지나간 경우가 많았지요.
2000 -10년 까지 KT 근처에 부동산의 붐을 타고 새로 생긴 영국 부동산은 대략 15개 정도 였으나  2011 년도 말까지 10개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영국 내에서 고객과 종업원을 제대로 만족시키며 운영하는 부동산이 되려면 indemnity liability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비용, 영국 국세청 정기 tax report 비용, 옴부즈만 등 공공 제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공공기관 가입비용 등 상당한 기본 Cost가 들어 갑니다. 단순 유지비로 한국에서 부동산 운영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큰 자산 관리의 경우, 눈 앞의 서비스 요금을 깎기 보다는 전문 업체 인력을 정확히 활용, 도움을 받아 주택 구입부터 임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셨던 분이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 훨씬 성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받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고객의 입장이지만 서비스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고객께 더 많은 서비스가 가능하며 안전한 투자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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