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또 betterment가 뭔가요 ? (Part 1)
Betterment 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 entitlement to betterment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It is a legal tenet that a landlord cannot expect to have old replaced
with new at a tenant\'s expense. An allowance for fair wear and tear
must be made when considering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ay also prevents a landlord from replacing old items with new and
charging the tenant for the privilege. This is called betterment.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말의 감가상각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주택임대의Wear and tear란 그 뜻이 상황에 따라 집을 망가뜨리는 용어 즉 damage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 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루 바닥이 마모 정도가 사람이 다닐 때 생기는 정도라면 'fair wear and tear’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 다시 교체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옮길때 밀어서 패인 자국이 2-3미터 정도 되었다면 damage가 됩니다. 이때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교체해 줄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이미 살았었고 세입자도 살았다면 결과적으로 새집이 아닌 이상 이미 life expectancy가 100% 에서 0%로 일정 기간에 지남에 따라 중고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이미 product의 중고
품목을 새것으로 교체 (to repalce)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No entitlement to
betterment 라고 합니다. 대부분 % (percentage) 로 보상 문제가 이루어 집니다.
만일 세입자가 집안의 데코레이션 상태나 가구의 상태를 life expectancy 보다 더 빠르게 악화 시켰을 경우엔 damage책임 보상금을 물게 case가 더 많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명시하는 정확한 세입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자세히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서명한 계약서의 세입자 의무조항에 나와 있던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것을 다 'fair wear and tear’라고 주장 할 수 없으며 바로negligence로 인한 damage 로 분류되어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deposit dispute 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주인이 betterment 란 얘기를 듣게 된다면 감가상각 이전 시기의 100% 로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예를 들면 70% 55% 등등 감가상각 비율로 보상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서울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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