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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시작시기에 생긴 청소 문제와 Check out 후 청소 보상 문제

질문: 집에 들어 올 때 집 상태가 professional 상태의 청소가 다 되지 않고 일부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 가면서 더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직접 제가 스스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종료 후 check out 후에 집주인이 더 청소를 해야 한다고 보상요구를 하면서 dispute 가 생겼습니다.

답변: 임대 시작시기에 생긴 청소 문제는 문제 발생 과 동시에 문서와 사진으로 이 부분 저 부분이 안되었다 라는 문서와 사진으로 증거가 충분히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부분 만에 대하여 보상 문제 에서 가격이 상쇄되는 일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부드럽지 않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 갈 때 청소가 안되어 있는데 나갈 때 왜 내가 해야 되느냐 ? 라고 dispute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dispute 의 성격에 따라 반반씩 서로 양보하던가 3:7 하던가 등등 여러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nego가 안되면 CAB (Citizens Advice Bureau)를 기관을 통해서 
professional legal advise 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이것을 이유로 fair 하지 않게 이미 상의하고 동의 한 것 외에 세입자로서의 청소 완결 의무를 불이행 하게 되면 그것은 부동산의 property manager 가 부드럽게 그러나 propfessional manner로 진행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check in / out을 했을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nego 하게 됩니다.

임대 종료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하고 난 후 집주인이 더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택종료 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제 삼자인 independent inventory clerk 이 하게 됩니다. 주택시작점에 첵크인을 한 회사 사람과 동일인 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첵크아웃을 하고 난 후 레포트가 나온 것을 가지고 property manger가 비교 분석을 합니다. 집에 damage가 생겼다면 주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미리 부서진 부분이나 손상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 가셨을 때 인벤토리 첵크인 했던 상태에서 wear and tear (감가상각적인 부분)외에 damage로 발견이 되면 이 부분을 보상문제로 다루어 지게 됩니다. domestic cleaning상태는 청소를 했어도 professional cleaning standard를 충족 시킬수 없습니다.  주택임대 시작 전에는  professional cleaning 상태 였었는지를 꼭 확인 해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증명되지 않은 청소회사를 쓰시는 것은 지양 하시길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청소 회사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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