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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에서 운영하는 3-4개월짜리 단기과정으로 음악 영상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학생비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알바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6개월미만 단기과정으로 각종학교를 다니려면, 방문무비자 스탬프, 학생방문비자, T4G학생비자 중의 하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ㅁ 방문무비자 스탬프
6개월미만 직업과정으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스쿨레터와 등록금낸 영수증을 가지고 한국인은 비자없이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만 하고 받은 방문무비자 스탬프로 학업 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미만 기간에서는 방문무비자라 할지라도 학생방문비자나 T4G학생비자와 동일하게 학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서, 6개월미만 체류하는 경우 방문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이때 영어학교에 영어연수 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6개월미만에서 직업과정 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국심사시에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입학허가서류, 귀국항공권, 숙소증명서류, 사용할 비용(신용카드, 현금 등)를 확실히 소지하고 입국심사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ㅁ 학생방문비자
영어학교가 아닌 각종직업과정 학교인 경우는 6개월미만 신청하는 경우에만 학생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개월이상의 직업과정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T4G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영국학교로 부터 스쿨레터등을 받고, 재정증명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방문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국에서 연장이 되지 않고, 반드시 6개월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ㅁ T4G학생비자 
6개월미만 직업과정를 통해서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CAS번호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하고, 본인은 IELTS4.0점이상을 받고, 학교 입학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만족시킬만한 서류를 갖추어 T4G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영국내에서 다른 학과로 옮길수 있고, 이때 영국내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 가지 않고도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아르바이트는 불가
단기학생들은 아르바이트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설영어학교의 영어연수 학생생들이나 단기과정 직업학교 학생들은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무료봉사이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동반이 불가능합니다.


 


ㅁ NHS국가의료혜택
T4G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NHS국가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무비자나 학생방문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NHS국가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여행자 보험을 들고 와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개인 비용을 지불할 때 받은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서 후불로 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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