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합법적으로 share 하는 방법


한 집에 독립적인3-4분이 이 사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문제 없이 임대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서 이름

일단 18세 이상 은 모든 사람이 한 계약서에 이름이 다 올라 가면 됩니다. 집을 보고offer를 넣을때 3사람이 sharers으로 한집에 사는 것을 집주인이 accept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사람 수대로 이름이 올라 가지 않으면 집을 구한 사람은 집주인의 집을 세입자가 맘대로 비지네스를 한 써브렌탈(sub letting)를 한 것으로 집주인과 문서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써브렌탈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breach)이 되게 됩니다


2. Reference


렌탈 가격을 사람수 대로 나눈 것으로(share of rent on each person) 한사람 씩reference를 통과 하면 됩니다. 만 일acceptable with a guarantor 가 나오면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보통 영국내에 계신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만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영주권 시민권을 사진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죄송하지만 원칙적으로 영국외에 계신 분이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없으면 6개월 선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3개 일반 집을 임대 하시는 것라면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집세의 3분의 일X 3배가 본인의 일년치gross income 이하라면 됩니다.


3. Subsitute new tenant


만일 중간에 한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새로오는 세입자도 역시reference를 통과 하고 정식으로 위와 같은 reference 회사로 부터 ‘acceptable’이란 답을 얻고 새 계약서에 세입자와 보증인의 이름을 바꾸고 싸인을 하고 들어 가시면 됩니다. 들어 가셨을 때 보증금도 내셨을 것인데 부동산은 damage(security) deposit을 3분의 일만 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Subsitute 세입자와 나가는 세입자가 동시에 부동산이damage deposit을 holding 한다는 written confirmation 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sharing 을 할수 있습니다. 주인의 모게지 회사,building & content insurance회사가 정식 계약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HMO - 만일 3층짜리 집에 살경우 - 2010년 4월 6일 이후에house in multiple occupation (HMO) 법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3층 이상 집에서 개인 3사람이상 가족 2가구 이상이면서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 한다면 주인은council에서 반드시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나 동거로 사는 경우, 동성 관계 거주, 혈연관계로 같이 사는 경우, au pairs나 보모/간호사/nursing carer들이 같이 살 경우 법 적용이 됩니다. bedsits나 합법적인 써브렌탈 집도 적용 대상 입니다.


집주인은health and safety법에 의해 비상 계단과 화재 경보 시설, 쓰레기 처리에 대해 정확하게 카운슬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카운슬에서 HMO주택/건물에 대해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을 주게 됩니다. (http://www.communities.gov.uk/documents/housing/pdf/142631.pdf)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83 요가칼럼- 허리통증 예방하는 하루 딱 10분 운동 file hherald 2022.08.08
2682 삼인행 三人行- 뉴몰든, 런던 그리고 소녀상, 그 두 번째 hherald 2022.07.25
2681 이민 칼럼 - 글로벌 탤런트비자로 전환 hherald 2022.07.25
2680 헬스벨- 제약 모델의 실패 hherald 2022.07.25
2679 신앙칼럼-사회적 욕망 hherald 2022.07.25
2678 런던통신- 런던에서 본 ‘손흥민’ 현상… 영국인이 사랑하는 6가지 이유 hherald 2022.07.25
2677 요가칼럼- 일자목, 거북목이라면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25
2676 이민칼럼 : 취업비자 이직과 그 과정 hherald 2022.07.18
2675 요가칼럼- 공복요가와 매일운동 10분으로 날씬해지자 file hherald 2022.07.18
2674 헬스벨- 당신의 고혈압이 의미하는 것 hherald 2022.07.18
2673 삼인행 三人行- 뉴몰든, 런던 그리고 소녀상 hherald 2022.07.18
2672 부동산 상식-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2.07.18
2671 런던 통신- 존슨 총리 아웃 시킨 보수당 성추문 사태 hherald 2022.07.18
2670 이민칼럼 - 영국박사 후 선택가능 비자들 hherald 2022.07.11
2669 신앙칼럼- 가슴 뛰는 삶 hherald 2022.07.11
2668 부동산 상식- Immersion Heater (전기 온수기)는 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hherald 2022.07.11
2667 헬스벨 - 포화지방, 건강의 적인가, 친구인가 hherald 2022.07.11
2666 요가칼럼- 목통증 없애는 매일 5분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11
2665 런던 통신- 영국 사상 최대 ‘주4일제 근무’ 실험 hherald 2022.07.11
2664 삼인행 三人行-스리랑카 사태를 보며 hherald 2022.07.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