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임대 종료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하고 난후 집주인이 더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종료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제 삼자인 independent inventory clerk 이 하게 됩니다. 주택시작점에 첵크인을 한 회사 사람과 동일인 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첵크아웃을 하고 난후 레포트가 나온 것을 가지고 property manger가 비교 분석을 합니다. 집에 damage가 생겼다면 주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미리 부서진 부분이나 손상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 가셨을 때 인벤토리 첵크인 했던 상태에서 wear and tear (감가상각적인 부분)외에 damage로 발견이 되면 이부분을 보상문제로 다루어 지게 됩니다.
 
1.
청소상태 불량 즉 professional cleaning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further cleaning을 요구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further cleaning에는 일반 카펫물청소,  개와 고양이를 키웠을 때 pestcidal 카펫물청소(벌레 죽이는 약을 첨가하는 것), 유리창 청소, 커튼 청소등을 더 해야 한다고 나올수 있습니다. domestic cleaning상태는 청소를 했어도 professional cleaning standard를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시작전에 들어 가셨을때 professional cleaning 상태 였었는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증명되지 않은 청소회사를 쓰시는 것은 지양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청소 회사가 원래 해야할 만큼 하지 않고 대충했을 경우 그 회사를 다시 보내 청소를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심각할 정도로 청소불량 상태라면 주인이 동일 회사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further cleaning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 회사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
애들이 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지워 지지 않을 경우, 계단에 애들의 손자국이 묻었을 경우, blu-tack을 벽에 붙이고 나서 떼었을 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벽지가 찟어져 원상복귀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벽을 touchup 을 너무 많이 할 경우가 생기면 칠하고 나서 매끈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므로 4면 벽을 다 다시 칠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는 벽지를 다시 발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부서진 부분이나 손상 부분을  감추었을 경우 신용이 깨지기 때문에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일부러 숨겼다고 하는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 다리를 임시로 살짝 붙여 놨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4 정원상태의 미비한 부분.
 
그외에 집주인이 더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는 case by case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 다르므로 property manager나 집주인과 알맞은 네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고가 잘안되 dispute가 생길 경우 모든 증명 서류를 보증금 보호 증서 회사에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17 신앙칼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hherald 2022.09.26
2716 런던 통신- 오보 난무 한국 언론 ‘퀸의 장례식’ 팩트 체크 hherald 2022.09.26
2715 부동산 상식- 영국의 해충박멸 시스템 (Pest Control) hherald 2022.09.26
2714 이민칼럼- 영주권자 혼외자녀 출산과 각국 국적신분 hherald 2022.09.26
2713 요가칼럼- '1일 1요가 챌린지' 오늘은 상체 근력 키우는 날 file hherald 2022.09.26
2712 헬스벨 - 구강 건강은 전신의 건강을 반영한다 hherald 2022.09.26
2711 이민칼럼- 영국 취업비자 정리해고와 IHS비용 hherald 2022.09.12
2710 헬스벨 - 정확한 갑상선 검사의 중요성! hherald 2022.09.12
2709 요가칼럼 - 운동하기 싫은 날엔 이것만!! file hherald 2022.09.12
2708 신앙칼럼- 같이 가치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깊이 hherald 2022.09.12
2707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22.09.12
2706 이민칼럼- 영국 지사설립과 지사장파견비자 hherald 2022.09.06
2705 요가칼럼- 한단계 레벨업! 살 빠지는 하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9.06
2704 신앙칼럼- 상류사회를 꿈꾸며 hherald 2022.09.06
2703 헬스벨- 바분 할머니의 교훈 hherald 2022.09.06
2702 헬스벨- 전립선 킬러 hherald 2022.08.23
2701 요가칼럼- 좌골신경통, 허리와 골반통증까지 잡아주는 레전드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8.23
2700 이민칼럼- 영국인 배우자 해외체류와 시민권신청 hherald 2022.08.23
2699 부동산 상식- 생활비 절감에 도움되는 EPC 등급 향상을 위한 팁 hherald 2022.08.23
2698 런던통신- 총리의 산실 옥스퍼드 PPE는 왜 ‘위대한’ 학과가 됐나 hherald 2022.08.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