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 볼 때,어떤 이유에서 든 집주인 이나 집주인이 보내는Inspector가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일 것 입니다. 더욱이,어떤 집주인은 수시로 그것도 별도의 통지(Notice)도 없이 방문 하기도하여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주인의Inspection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우선 아무리 집주인 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방문 하거나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1985(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의 보수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Inspection)등의 이유로 집에 방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 임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듯 임대종료 시점에 새로 세입자를 정하고 자 하는 경우 세입자께 사전통지를 하여 방문시간을 협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시간이 불편하다면, 세입자는 다른 시간에 방문 해 줄 것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의 방문 시 에 그리고 수리기술자의 작업 시간 동안 보안 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세입자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상당히 합리적 일 경우에는 시간 변경요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의 점검(Inspection)방문 횟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통상 분기별 또는 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웃의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사전 통지 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혹은 매주 방문점검(Inspection)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점검을 거부 할 수있으며 사전협의 하 에 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방문 통지를 통해 방문하여 줄 것을 정식 서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방문 한다면 이는 일종의 허레스먼트(괴롭히기)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나 손실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수리가 지연 되어 발생된 집의 추가손상 및 가치하락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누수에 의한 주택 손상 등 문제의 악화가 확실한 경우)

세입자가 점검(Inspection) 또는 수리를 위한 방문을 계속 거부 할 경우, 집주인은 집의 손괴를 막고 가치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97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0.09.21
69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A-level (영국 대학 입시 시험) 소개 및 고득점 전략 hherald 2020.09.21
695 영국의 복지정책 - “Which?” 에서 추천하는 인생 후반기 건강한 재정을 위한 10 단계 hherald 2020.09.21
694 요가칼럼- 온몸이 유연해지는 모닝요가 file hherald 2020.09.21
693 이민칼럼- T4학생비자폐지와 새학생비자 도입 hherald 2020.09.28
692 영국의 복지정책 - “Which?” 에서 추천하는 인생 후반기 건강한 재정을 위한 10 단계 file hherald 2020.09.28
691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A-level (영국 대학 입시 시험) 소개 및 고득점 전략 file hherald 2020.09.28
690 신앙칼럼-사람 사랑하기 hherald 2020.09.28
689 런던통신-사후 360년에도 끝나지 않은 ‘크롬웰’ 논쟁 뒤 광적 추종자들 hherald 2020.09.28
688 헬스벨 - 면역력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hherald 2020.09.28
687 요가칼럼- 음악과 함께하는 3분 요가와 운동 재미있고 신나게! file hherald 2020.09.28
686 부동산 상식- 판데믹 이후, 영국 내 세입자의 변화 hherald 2020.09.28
685 헬스벨 - Bumpy Road Ahead hherald 2020.10.05
684 부동산 상식 - 가을 이사철, Council Tax 잊지 마세요! hherald 2020.10.05
683 이민칼럼 - 영국비자 두개인 경우 어떻게 hherald 2020.10.05
682 런던통신 - 학부모 회사 인턴 자리를 경매품으로… ‘불공정 사회’ 영국이 ‘공정하게’ 사는 법 hherald 2020.10.05
681 신앙칼럼 - 평가받는 인생 hherald 2020.10.05
680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 하자 - A-level (英대학 입시 시험), IB 소개 및 고득점 전략 hherald 2020.10.05
679 헬스벨- 10월 4일 Great Barrington 선언! hherald 2020.10.12
678 서울 부동산, 한인 부동산 최초 2년 연속 British Property Awards 금메달 획득! hherald 2020.10.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