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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벽에 못자국, 카페트에 다리미 자국, 카레 쏟은 자국, 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나요?

Q사는 동안 주인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고 벽에 액자와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이사 갈 때 인벤토리  첵크 아웃 한후 주인이 자기는 허락해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Awritten consent 편지를 받지 않고  액자와 스피커를 단 사실로 인해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중 구두로 상의한 내용은 반드시 편지나 이메일로 써서 주인과 부동산으로부터  written consent 편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말로 허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동산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벤토리 첵크 아웃를 할 경우 인벤토리 회사 역시 모르고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서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입주시기에 없던 벽의 못 자국을 발견해 낼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주인과 직접 만나서 가격 절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Q주택임대 중  카펫트에 다리미를 떨어 뜨려 다리미 자국이 가볍게 났습니다. 금방 들었기 때문에 자국이 심하게 난 게 아니긴 합니다.  주인이 자국 난 카펫트 전체를 다 바꾼다고  보증금에서 보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입주시기에 카펫트가 이미 너무 오래 된 것 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 못 준다고 해서 dispute가 생겼습니다.

Q카레를 담은 냄비를 베이지색 카펫트에 쏟아 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A위의 두 경우 모두 세입자의 잘못으로  주인의 요구대로 응해 주어야 하는데 단 똑같은 카페트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3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 가격 절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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