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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취업 사기 주의 당부

hherald 2026.01.05 18:04 조회 수 : 132

비자 없이 영국 내 ‘한식당’ 취업을 조건으로 영국에 입국한 후 2주간 근무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둔 피해 사례를 대사관에서 접수했다.
영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를 필요로 하고, 취업비자는 영국 입국 전에 취득해야 한다. 비자 없이 근로 및 영리 활동 하는 것은 영국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사전에 비자가 없는데도 영국에 오도록 유인하거나 근무를 제안하는 업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비자로 입국 후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주겠다는 안내나, 무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내 취업 추진 시, 근로 조건, 특히 임금과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영국 전자여행허가(ETA)를 취득 후 비자없이 입국하는 것은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비영리 단기 체류(6개월) 목적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현재 영국에 무비자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Citizens Advice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대사관에도 신고 바람.

 

Citizen Advice : www.citizensadvice.org.uk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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