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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서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일전 영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영국시민권 여부와 한국 국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영주권을 받고,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영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한국과 영국에 국적신분이 정리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받은 후 영국출생 자녀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부/모가 영주권승인 받는 날과 매우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자녀가 영국에서 출생한 경우,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므로 시민권신청 절차 없이 바로 영국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국적도 한국에 출생신고만으로 한국국적자가 될 수 있다. 즉, 영구적으로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ㅁ 영주권 받기 전 영국출생 자녀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영국시민권 취득하기 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 방문해서 직접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ㅁ 복수국적 자격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가지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영국시민권이 주어져야 한다. 즉, 부나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주어진다. 즉,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출생후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출생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영국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출생한 아이는 한국에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ㅁ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영주권 승인일보다 먼저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고, 다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한인 1세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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