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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이다.
 
대상은 197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신청자는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을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다.
 
문의-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82(0)2-3480-2266, samsa@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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