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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했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직하려면 취업비자 줄 때 들어갔던 비용 중 일정부분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내야하는지, 또 이직시 비자와 IHS비용 환불여부도 궁금하다. 

A: 이직시 환급액은 계약에 따라 다르고, 취업비자는 새로 신청해야 하며, IHS비용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오늘은 이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이직시 회사 환급금
현 회사에 취업할 때 회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비자를 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회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얼마나 환급해야 하는지 달려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환급금없이 이직하는 편이지만, 입사 계약서에 특별히 조기이직시 어떤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 회사와 개인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ㅁ 취업비자와 지출비용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지불되었을 수 있다.
1)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비용(536파운드)과 법률서비스비용, 2) ISC비용(연 £364씩, 비자기간만큼)과 CoS발행비(199파운드), 3) 비자신청비(3년 £610, 3년이상 £1220), 4) IHS비용(연 £624씩, 비자기간만큼), 5) 비자신청 법률서비스비용.  

 

ㅁ 지불된 비용 중 반환부분
위의 비용중에 반환을 고려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번은 회사의 라이센스비용이니 본인이 낼 의무가 없다.
2)번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이유에서 내는 것으로 고용주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는 조기 퇴사시 계약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3),4),5)번은 비자신청관련 비용으로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이 지불했다면, 반환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내 주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중 일정부분을 조기퇴사시에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표기된 경우 그 기록에 따르면 된다. 그런 계약기록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ㅁ 이직과 비용
현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위에 언급되었던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취업비자로 5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기간을 빼고 5년되기까지 남은 기간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비자를 도중에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이민국/NHS에 이미 지불했던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일단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비자 신청시 정부에 지불된 어떤 비용도 환불이 안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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