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솔렙비자가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솔렙비자를 언제까지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비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하다. 

 

 

A: 아직까지는 솔렙비자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새비자제도는 올해 4월 6일 혹은 그 이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요즘 솔렙비자 신청과 심사의 흐름 및 새비자 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접수 언제까지?
솔렙비자가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필자도 매우 민감하여, 매일 이민국 공지사항에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영국 정부는 언제까지 현 솔렙비자 접수를 받겠고, 언제 새비자(Global Business Mobility Visa)루트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어떤 공지사항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지난해 말 GBM비자 제도를 2022년 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지한 후에 크게 추가 공지사항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제도를 시행하려면 신청서부터 모든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또한 셋업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이번회기년도 말인 2022년 4월 5일까지는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새비자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공지하고 시행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두달은 소요되기에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닐까 싶다. 물론 만일 3월에도 공지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새비자제도 시행은 5, 6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현 솔렙비자는 새비자제도 시작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ㅁ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
요즘 솔렙비자 접수는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다. 일반접수와 우선심사(priority)접수 모두 다 할 수 있다. 일반접수는 3주정도 소요되고 있는 편이고, 우선심사로 접수할 경우 근무일 7일이내에 결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근무일 10일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준비되는대로 제출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거나 1주이내에는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추가자료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회사가 사업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서류들로 대개 5일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체류
요즘 솔렙비자가 없어지면 현재 솔렙비자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비자제도가 없어지면 연장은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온다.  

영국비자는 현재가진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규정을 5년후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솔레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이제 솔렙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입국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안전하다. 즉, 처음 3년받은 비자 만료일 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솔렙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영주권 신청조건도 현재 솔렙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조건과 동일하다.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고려하는 분은 솔렙비자제도가 없어지는 시기에 와 있으므로 한번 신청해서 바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먼저 본인이 솔렙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깊은 체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23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1] hherald 2010.07.15
302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 hherald 2010.07.15
3021 부동산상식-Q집에 입주 했을 때 청소되어 있지 않아 hherald 2010.07.15
3020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2) [8] hherald 2010.07.15
3019 부동산상식-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나요? [1] hherald 2010.07.15
3018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3) hherald 2010.07.15
3017 부동산상식-Q 정원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5] hherald 2010.07.15
3016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4) hherald 2010.07.15
3015 부동산상식-영국에 처음 와서 주택 임대시 필요한 서류는? [208] hherald 2010.07.15
3014 구원과 예정 (5) hherald 2010.07.15
3013 부동산상식-Q 주인이 제게 집을 임대하지 않는 다고 [4] hherald 2010.07.16
301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6) hherald 2010.07.16
3011 부동산상식-Q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내달라 [270] hherald 2010.07.16
3010 구원과 예정 (7) hherald 2010.07.16
3009 부동산상식-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8 [8] hherald 2010.07.17
3008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9) hherald 2010.07.17
3007 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6] hherald 2010.07.17
3006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0) [1] hherald 2010.07.17
3005 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95] hherald 2010.07.17
3004 목회자 칼럼-구원과 예정 (11) [3] hherald 2010.07.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