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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 신청(접수)기간 : 2021. 7. ~ 연중
□ 신청(접수)장소 : 도, 행정시, 읍면동(관할 주소지)
□ 신청대상 :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 신청사항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일시 또는 사망장소 정정
  ❍ 실종선고 청구 : 4·3사건 희생자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실종선고 청구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사항은 위원회 결정(인정, 불인정)과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결정과정에서 최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시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와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정정) 대상이 아님
  ❍ 실종선고 청구 시 증명자료를 필요 시 보완 또는 추가 요청될 수 있으며, 청구 심판 확정까지 장기(2년여)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도, 행정시, 읍면동,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 비치된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우 63122
❍ 제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 신청서, 희생자 제적등본, 희생자(유족) 결정통지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2) 실종선고 청구 신청
     : 신청서, 희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초본)(등·초본 없을 시 제적등본, 제적등본 없을 시 사유서 첨부), 희생자 결정통지서, 그 밖에 행방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4, 6562)
  - 도 4ㆍ3지원과(064-710-8441~2)
  -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3)
  -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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