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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입니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개인적인 이유로 서브레팅(Subletting)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주인에게도 사전 협의를 구해야 하나요?

 

A. 먼저, 기존에 작성한 임대 계약에 따라 상호 합의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커머셜 레팅이나 컴퍼니 렛과 달리 레지덴셜 레팅의 경우 대부분이 서브레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어떠한 서브레팅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Breach) 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판단해 서브레팅을 한 후 집주인이 알게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를 종종 겪게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서브레팅으로 인해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임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모기지 페이먼트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되지 않은 서브레팅은 피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와 관련해 임대보증방안(Rental Guarantee Scheme) 이나 건물 관련 보험을 들어 놓는 경우가 많고, 바이투렛(Buy to Let) 조건으로 구매한 주택의 임대인 경우, 모기지 렌더(Mortgage Lender)와의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지키고 보험 보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는 필수적입니다.
서브레팅으로 인한 계약 위반은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취해질수도 있으며, 임대료 인상, 신규 세입자의 레퍼런스 추가 등 조치가 요구(이 경우, 일부 비용 부담이 세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세입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임시로 머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서브레팅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집주인 또는 에이전시에 알려 일정 기간 방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브레팅은 비록 영국의 임대차법이 세입자의 주거권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상충하는 부분이 다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니, 애매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은 집주인 또는 에이전시와 평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즉시로 바로 잡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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