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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T4G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도 취업을 최근에 해서 본인의 비자 만료일 즈음에는 5개월치 급여를 받을 때인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일단 모든 준비는 다 해 놓고,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서 결제를 한다. 그 후에 시간을 벌어 추가자료로 1개월치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시 고려 사항과 특수한 상황서 재정증명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와 배우자비자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서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으려면, 거주하는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결혼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카운슬에 연락하는 시점에는 최소한 현비자가 3개월이상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카운슬이 이민국에 본인 체류신분 체크 후 결혼일정 잡고 그 후 결혼하여 혼인신고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일정을 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그 후에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여러가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재정증명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재정증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연소득을 증명하거나 혹은 30개월간 생활비 62500파운드가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급여소득증명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6개월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 왔으면 6개월 급여만 증명해도 된다. 이때 급여는 월 1550파운드(세금전)이상 이어야 한다. 만일 지난 6개월 중 월 1550파운드 미만으로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급여 소득증명을 할 때에는 6개월페이슬립과 6개월간 그 급여가 입금된 개인 뱅크스테에트먼트가 제출되어야 한다.

 

ㅁ 자영업자 소득증명
소득증명해야 할 사람이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을 올렸음을 회계사의 자료와 세무국(HMRC)에 신고된 세무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즉, 회계사는 자영업자가 연간 어떤 소득을 정산해서 세무국에 신고했는지 연회계보고자료, 주식배당금 혹은 개인소득신고액 및 회계사의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회사의 Director와 자영업 솔트레이더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약간씩 다르다. 이는 서류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비자전문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ㅁ 소득증명기간 부족시
질문자처럼 급여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비자만료일기준 1-2개월정도 부족한 경우, 비자심사기간이 약 6-8주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서는 비자만료일 전까지 작성해 결제하고, 바이오메트릭은 그후 3주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일부러 약속을 뒤로 잡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신청을 하면 비자심사일까지 그래도 1개월정도는 시간이 남으니, 그 여분의 시간에 추가자료를 준비해 이민국에 업로드하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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