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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 체크란 거주 기간 동안 세입자에 의해 집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였더라도 세입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wear & tear로 적용이 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입자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디파짓 분쟁을 최소화해 집주인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및 퇴거 시 각각 1회씩 이뤄지며, 해당 주택에 존재하는 가구를 포함한 물품 및 집 자체 컨디션(예로, 가구가 없더라도 벽이나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었는지, 카펫의 얼룩 유무 등)을 체크해 기록하게 되며, 2019년 6월 1일 발효된 ‘Tenant Fee Ban’이라는 새로운 임대차법령에 따라 과거와 달리 비용은 집주인 측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간혹 집주인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문 인벤토리 체크 업체나 ARLA와 같은 부동산 전문 기관으로 부터 검증된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 하는 것이 상호 이해 관계를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리포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인벤토리 체크 전문가는 조사 대상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별개인데요, 예를 들어, 인벤토리 체크 전문가는 가전 제품의 항목과 컨디션, 청소 상태 등을 기록할 뿐 해당 기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입주 후 가전 제품과 같은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주인 또는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 측에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인벤토리 체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주소, 인벤토리 체크 진행 일자 및 담당자, 실내외 품목에 대한 리스트 및 컨디션, 미터리딩, 시리얼넘버, 키 리스트, 사진, 계약 종료 시 청소 진행비와 같은 관련 영수증 등입니다.

인벤토리 체크가 종료되면 각자 서명을 하게되는데, 서명 이후부터는 해당 인벤토리 체크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숙련된 전문가일지라도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인벤토리 체크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통상 입주 후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인벤토리 체크 업데이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업데이트시 사진과 함께 부연 설명을 해야 보다 명확한 자료로써의 효력을 가지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AY PARK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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