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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올해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선발되면, 영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면, 취업비자로 바꾸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솔렙비자를 처음부터 받아서 가서 지사로 사업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이민에 유리할지 궁금하다.

 

A: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솔렙비자로 영국에 오는 것이 유리하다.

 

ㅁ YMS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영국에 YMS비자로 와서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1) 먼저 매년 1월초에 YMS지원자 모집시 지원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되어야 하고, 2) 그 후에 영국에 와서 취업이 되어야 하고, 3) 취업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오퍼를 받아야 하고, 4) 그 오퍼받은 조건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연봉, 직책 등)을 만족해야 하고, 5) 그 조건을 가지고 회사가 영국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증서(RCoS)할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회사는 이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위의 5번의 조건이 모두 잘 되었을 경우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YMS비자를 통해서 취업비자까지 연결되고 최종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YMS비자 소지자들 중에 소수만이 영주권까지 받는 것이 현실이다.

기간을 보면, YMS비자는 2년을 받을 수 있고, 이 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1-2년만에 취업비자로 전환했다면 (전환시 본국서 비자신청)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주권을 받기까지 YMS 비자로 첫 입국부터 6-7년, 혹은 취업비자로 전환시점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

 

ㅁ 솔렙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솔렙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는 4년 11개월이 소요된다. 솔렙비자는 처음에 3년을 주고, 그 후에 매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기 한달전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면 YMS비자로 입국하기 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솔렙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훨씬 이민 하는데 현실적이다. 또 영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비자로 연장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아주 단순하고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갈 수 있다. 솔렙비자 연장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잘 준비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장된다. 솔렙비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ㅁ YMS비자에서 솔렙비자로 전환
현재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 솔렙비자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비자를 바꿀 때에는 본국에 들어가서 받아서 나와야 한다. 대개 YMS비자로 영국에서 1-2년을 체류하면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솔렙비자 신청시에 유리한 점이 많다. 첫째 영어가 어느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영국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YMS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잡오퍼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솔렙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길을 찾아보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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