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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면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이하 EPC)를 점검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EPC는 유럽 연합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확인하는 등급 제도로 영국에서 건물을 짓거나, 매매 또는 임대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집주인은 향후 잠재적인 바이어와 임차인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온마켓 시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EPC 서류에는 최고 등급인 A(most efficient)부터 G(least efficient)까지의 등급이 표기되며 이 외에도 property의 에너지 사용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정보 또한 포함됩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영국과 웨일스의 부동산은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E 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달인 상태로 거래 시 최대 5천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현 세입자와 임대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EPC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PC는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며,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의 경우 공인된 assessor를 통해 EPC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EPC가 불필요한 경우로는 종교시설, 2년 이하 동안 사용될 임시 건물, 철거 예정인 건물, 에너지 사용이 많지 않는 비주거용 농업용 건물이나 작업장, 연중 4개월 이하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나 holiday accommodation 등으로 EPC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gov.uk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EPC를 사전 확인해 등급과 사용기한 등을 확인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기준 이하인 경우 EPC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신규 EPC로 업데이트해야 온마켓 시에도 더욱 매력적으로 대중에 어필할 수 있게됩니다.

 

다음주에는 EPC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tip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AY PARK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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