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 중 친생부모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무연고 입양인이 가족 찾기를 원하는 경우, 거주 재외 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 하는 서비스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 찾기를 희망하는 해외 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③ 주영한국대사관을 포함한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영한국대사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영국대사관 영사과 020-7227-5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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